"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검찰·국정원 권한 경찰로 분산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검찰·국정원 권한 경찰로 분산

2020.07.30.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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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 등 양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만 한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 손질에 나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마련에 실패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핵심 개혁 대상은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먼저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인데,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포함됩니다.

또 중요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대등적인 '협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정원도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당정청이 검토하는 권력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력이 비대해질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는 유지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시·도지사 소속 자체 위원회가 맡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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