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정원의 피도 눈물도 없는 법집행

[뉴있저] 국정원의 피도 눈물도 없는 법집행

2020.07.27. 오후 7: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혁당 사건 피해자·유족들에 대한 국정원의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건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중에서.

한국 현대사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1차 인민혁명당 사건>
5.16 군사 정변 후 굴욕적인 한일 외교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세력 배후에 북괴 지령받은 인혁당?

용두사미로 끝난 조작사건이었고 공안검사 3명이 중앙정보부의 횡포라며 사표까지 던진 사건입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
1974년 유신철폐 시위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원회?
중앙정보부가 조작, 비상군법회의가 사형 판결, 대법원 1975년 4월 8일 사형죄 확정, 4월 9일 사형 집행.

간첩 조작과 형 확정 다음날 사형집행, 한국 사법부 암흑의 날이라 부릅니다.

‘인혁당 사건은 물고문, 전기고문 등에 의한 조작.' - 2002년 9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인혁당 사건 불법구금.가혹행위.조작 확인' -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가가 사건을 조작해 옥살이시키고 사상범 전과자로 평생을 고생시켰으니 배상해야 합니다.

* 2009년 인혁당 피해자들 국가 배상금 가지급.
* 2011년 대법원 배상금에 이자는 없다고 판결.
* 2013년 국정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피해자들 패소.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올해 82살 이창복 씨입니다.

- 국가가 배상금 10억 9천만 원 가지급.
- 대법원 4억9천만 원 반환 명령.
- 국가에 반납할 4억9천만 원엔 그동안 이자가 붙어 현재 15억 원.

지난달 고등법원이 원금만 받으라 조정권고했지만 간첩으로 조작했던 중앙정보부의 후예인 국정원은 조정안을 거부한 채 이 씨가 사는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국가란 무엇인가?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