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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춘희 / 세종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안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수도 논의가 재점화될지 이 시점에 나온 이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또 정부부처가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이춘희]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세종 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건 당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국가 균형발전,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고요. 현재 몇 개 부처가 내려가 있고 몇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이춘희]
12개 부가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5개가 있고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 있고 나머지 12개 부가 세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 부처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부부처 외에 여기에는 KDI라든지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5개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공무원 수로 보면 정원 규모로 1만 5000명, 또 국책연구기관이 한 5000명. 그런데 실제로 정원 외에도 임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만 5000명쯤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와 청와대, 남은 정부부처까지 다 내려가면 규모가 더욱 큰 그야말로 행정수도가 되겠네요.
[이춘희]
원래 계획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터도 잡았고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불행하게도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 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부동산 문제 또 수도권 과밀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춘희]
저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는 내려와 있는데 정부부처와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인데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이들 산하기관들도 모두 다 내려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효과도 큽니다. 정부가 내려오고 청와대, 국회 이런 기관들이 다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지방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미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희]
그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동안에 헌법 개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회 개헌안을 냈을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 수도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현행 헌법 하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고. 그래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내용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앵커]
헌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최근에 청와대와 당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춘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장하는 바이고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공약하셨거든요.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또 대통령의 제2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서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님 말씀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헌법체제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수도를 전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특히 국회 지도자분들께는 저희 시의 입장 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앵커]
일단 세종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 여당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춘희]
실은 지난번 대선 때 다섯 분의 대선 후보가 모두 국회 이전을 포함해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헌법 개정하기 전에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 국회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수도권 의원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김태년 대표님도 수도권 의원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님들도 그렇고 수도권 주민들 역시 수도권은 이미 충분히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오히려 집중을 해소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의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도 무조거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세종시는 현재 일부 부처만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거기다 다른 기관까지 모두 내려간다면 세종시가 또 다른 투기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춘희]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의 주택문제하고 지방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해소하고자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해소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은 잡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안 되는데 지방의 주택문제는 땅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고요.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세종시 안에서 지금 현재 집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세종시는 반쯤밖에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주택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주택공급을 좀 더 빨리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해서 지방의 주택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련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는 가족들은 계속 서울에 살고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서울에 터전이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모두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춘희]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빨리 건설돼야 된다.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서 정부가 모두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아까 김태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길국장, 카톡과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로 서울에서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쪽 보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서의 일이 많기 때문에 일부 특히 고위직들은 서울에서 일이 많으니까 서울에 그냥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국회가 옮기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국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국회 이전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복합도시가 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그동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청와대, 국회 실제로 이전하기까지 아직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제안 단계고요. 어떤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춘희]
중장기적으로는 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수도이전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세종의사당은 빨리 입지도 결정하고 규모도 결정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나중에 개헌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당장의 국가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국정 비효율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현재의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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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춘희 / 세종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안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수도 논의가 재점화될지 이 시점에 나온 이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또 정부부처가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셨죠?
[이춘희]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세종 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건 당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국가 균형발전, 국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많은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고요. 현재 몇 개 부처가 내려가 있고 몇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이춘희]
12개 부가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5개가 있고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나 있고 나머지 12개 부가 세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 부처 중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부부처 외에 여기에는 KDI라든지 국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5개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공무원 수로 보면 정원 규모로 1만 5000명, 또 국책연구기관이 한 5000명. 그런데 실제로 정원 외에도 임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만 5000명쯤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와 청와대, 남은 정부부처까지 다 내려가면 규모가 더욱 큰 그야말로 행정수도가 되겠네요.
[이춘희]
원래 계획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요.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두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터도 잡았고 계획도 수립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불행하게도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 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면 부동산 문제 또 수도권 과밀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춘희]
저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는 내려와 있는데 정부부처와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인데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이들 산하기관들도 모두 다 내려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효과도 큽니다. 정부가 내려오고 청와대, 국회 이런 기관들이 다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지방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미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희]
그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동안에 헌법 개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회 개헌안을 냈을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면 수도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현행 헌법 하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이고. 그래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내용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앵커]
헌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최근에 청와대와 당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춘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장하는 바이고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공약하셨거든요.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 또 대통령의 제2집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고쳐서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님 말씀도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헌법체제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수도를 전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특히 국회 지도자분들께는 저희 시의 입장 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앵커]
일단 세종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 여당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춘희]
실은 지난번 대선 때 다섯 분의 대선 후보가 모두 국회 이전을 포함해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헌법 개정하기 전에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 국회가 모두 이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수도권 의원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김태년 대표님도 수도권 의원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님들도 그렇고 수도권 주민들 역시 수도권은 이미 충분히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오히려 집중을 해소를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의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도 무조거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세종시는 현재 일부 부처만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거기다 다른 기관까지 모두 내려간다면 세종시가 또 다른 투기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춘희]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의 주택문제하고 지방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해소하고자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해소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은 잡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안 되는데 지방의 주택문제는 땅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고요.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세종시 안에서 지금 현재 집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세종시는 반쯤밖에 건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주택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주택공급을 좀 더 빨리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해서 지방의 주택문제는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련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는 가족들은 계속 서울에 살고 세종시까지 출퇴근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서울에 터전이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모두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춘희]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빨리 건설돼야 된다.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서 정부가 모두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아까 김태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길국장, 카톡과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주로 서울에서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쪽 보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서의 일이 많기 때문에 일부 특히 고위직들은 서울에서 일이 많으니까 서울에 그냥 집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국회가 옮기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국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국회 이전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복합도시가 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그동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청와대, 국회 실제로 이전하기까지 아직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제안 단계고요. 어떤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춘희]
중장기적으로는 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수도이전 문제를 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세종의사당은 빨리 입지도 결정하고 규모도 결정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나중에 개헌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당장의 국가 균형발전 문제라든지 국정 비효율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현재의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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