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내용도 모르고 반대한 통합당 의원들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내용도 모르고 반대한 통합당 의원들

2020.07.17.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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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을 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내용도 잘 모른 채 무작정 반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회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가 사회적 병폐를 낳는 지양해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일상생활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서정숙 /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자 동성애와 성 소수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 미래통합당 의원 :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실제 법안 내용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51조에는 배상금이 규정돼 있지만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56조 역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조치를 동원해 차별한 경우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처벌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은 헌법상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통합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변인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무릎을 꿇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이 변화하는가 생각했는데, 결국 오늘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논란과 대립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4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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