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제2의 최숙현 방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박정, '제2의 최숙현 방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2020.07.07.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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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 가혹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2주 안에 조사를 마치도록 명시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며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무정지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팀 닥터와 같은 선수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에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 모두 매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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