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자·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조치 가능"

[현장영상]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자·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조치 가능"

2020.07.05.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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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 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항공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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