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운동선수보호법 시행...한계도 여전

다음 달부터 운동선수보호법 시행...한계도 여전

2020.07.02. 오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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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보호법’ 국회 통과…다음 달 5일 시행
법 마련됐지만 이번 사건 계기로 한계점 노출
21대 국회, 후속 법안 마련에 착수…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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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는데 관련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심석희 /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지난 2018년 12월) :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서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대표팀 코치에게 성적,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 뒤 당시 20대 국회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한 겁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체육계에 구조화된, 만연된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또,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면 지도자 자격을 바로 박탈하거나 정지하고,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조사, 고발 권한까지 갖는 공공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이 법안은 심사를 거쳐 올해 초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다음 달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팀의 지도자가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 시행일 이후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모처럼 국회가 제 할 일을 했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최 선수는 감독은 물론, 팀 닥터와 선배 선수에게도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시청 팀 닥터 : 뭐가 문제야? (찰싹. 찰싹) 나가. (울먹이며 잘못했습니다) 나가! (찰싹)]

[故 최숙현 선수 동료 선수 : 왜 죄송한데? (잘못했….)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있습니다.) 없으니까 감독님 얘기나 뭐든 다 씹는 것 아니야.]

지도자가 아닌 팀 닥터 같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격 박탈 등의 추가 조치가 어렵습니다.

또, 최 선수처럼 신고 뒤 몇 달이 지나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이 조사와 징계에 미적거릴 때 신속한 조치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 연맹에서도 덮으려는 건지 큰 의지가 없었고, 대한체육회 산하기관 스포츠인권센터 있으면 뭐합니까….]

이에, 21대 국회는 신속한 사건 처리나 피해자 보호 강화, 자격 박탈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용 / 미래통합당 의원 : 피해 사건의 신속처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처리 및 피해자의 임시 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미비점 보완이 급선무입니다.

정국의 격랑 속에 여야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법안 발의와 신속한 처리를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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