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받던 유족 숨질 시 이전청구 기한 확대

군인연금 받던 유족 숨질 시 이전청구 기한 확대

2020.07.01.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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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해야 했던 이전 청구의 기한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유족연금 수급자가 숨지면, 다른 유족은 기존 수급자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했지만, 이제는 19세 미만 자녀나 부모·조부모는 언제든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해 유족이 처음으로 유족연금을 받아야 할 때는, 지금과 같이 5년 이내에 연금 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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