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젠 공수처 전쟁 시작?..."방해하면 특단의 대책" vs "결사 반대"

[나이트포커스] 이젠 공수처 전쟁 시작?..."방해하면 특단의 대책" vs "결사 반대"

2020.06.29.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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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통합당의 요구에도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고 했던 게 바로 또 이 공수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야당에서는 지금 후보 추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종근]
원래 7월 15일까지 시한을 두고는 있는데 아마도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법 개정을 3개나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라든지 경찰청장 다 거론이 되지만 거론이 되지만 공수처는 새롭게 만든 그런 직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만 하더라도 3개의 법안을 다 개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보 추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한테 시한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 정부여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원래는 좀 더 사실 6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아마 이게 한 9월달, 10월달까지 계속 늘어지는 이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어요.

즉 아주 여당은 굉장히 몰아붙일 태세, 만약에 안 되면 177석이라는 힘으로 법을 그냥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라는 뉘앙스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7월달은 지금 공수처 정국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7월은 공수처가 화두가 될 것이다.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방식이 있을 텐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진봉]
7명의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3개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 법원행정처장, 이분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야당 추천 2명 중에 1명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명의 추천 중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추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야당의 2명이 추천위원이 있고 그중에 한 분이 반드시 동의해야만 추천위원으로 두 분이 추천되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추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당에서 많은 부분 이렇게 공수처법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과연 통합당의 생각이 바뀔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통합당은 반대할 거고 반대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밀어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이 반대하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야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미 통과가 된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과된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위해서 요청을 한 것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밀어붙이려고 한다거나 대통령이 압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청와대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추려면 지금 정도는 추천이 들어와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계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당은 일정 부분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수처법이 영원히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위급함 이런 부분도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민주당은 법 개정을 하더라도 출범을 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말씀하셨듯이 후속 입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7월 15일날 과연 출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7월 15일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야가 합의를 보고 개원 협상 다 끝나고 해서 상임위가 다 출발돼서 7월 15일까지 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듯한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여야가 완전히 대치 정국이잖아요.

대치 정국에서 더군다나 법사위 때문에, 법사위원장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모든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법사위에서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뜨거운 법사위 문제를 갖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만 이제 들어와서 하자라고 여당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야당이 그걸 들어줄 리도 없고 하니까 현재는 제가 보기에 7월 15일을 압박을 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와 두 번째는 공수처에 대한 어쨌든 압박. 이 두 가지로써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되 안 되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면서 야당을 압박하려는 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게 저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시점을 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예컨대 민주당이 그러면 계속 기다려주면 통합당이 변화가 올 거다?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점이 문제이지 여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시점은 7월 15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또 여론의 추이를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원 구성하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조율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의 제2라운드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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