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내일 오전 협상 재개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내일 오전 협상 재개

2020.06.28.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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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일 막판 타결의 불씨도 살아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시 15분쯤부터 만나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회동했거든요. 저녁을 도시락을 먹으면서 계속 협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3시간 정도 걸린 건, 두 분 3시간 반 정도 걸린 건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것인가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 같아요. 결렬될 거면 결렬됐겠죠. 3시간씩 갈 리도 없을 것이고. 내일 일단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 놨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견의 접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무슨 합의문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법사위원장이 쟁점 아니에요. 계속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로 지금 양당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대안은 몇 개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얘기한 게 민주당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맡고, 2년을.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대선 직후니까, 대선이 후년 3월 9일이잖아요. 대선 직후니까 그때 여당이, 집권당이 맡는다는 대안을 냈는데 통합당이 그건 거부한 상황이에요.

민주당도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는 표시했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썩 양당에 의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것 같고. 결국 지금 나온 얘기는 나눠갖자. 민주당이 2년을 하고 후반기 2년은 통합당이 갖는 것, 이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여당이 해야 된다, 야당이 해야 된다. 양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갈리고 여야는 당연히 갈리고.

그러니까 워낙 두 양쪽의 입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비판할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역시 나눠 갖는 수밖에 없어요. 더이상 여당의 주장이 옳다, 야당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워낙 양쪽이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협의를 나눈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는 다른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내일 아침쯤 가봐야지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또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협상의 진전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오늘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장성호]
글쎄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인은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자리 잡고 그것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설득 그리고 양보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여당과 야당이 막판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8석 전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그 책임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신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103석의 의석수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빼고는 거의 다 민주당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법사위를 일정 부분 갖지 않는다면 야당의 존재감 자체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의 일방독주를 막아낼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도 지금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역할도 국회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득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하나로 설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다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것도 반드시 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당내에서 돌아가서 서로 당내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 말미를 내일 10시까지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보면 저는 전반기 2년은 이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퇴하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통합당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후반기 2년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절충안이라든지 통합당의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내용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좀 절충안이 나와 있었지만 오늘도 사실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 양당이 절충안을 내고 받지 못하는 건지 이유를 짚어주실까요?

[최창렬]
그러니까 통합당은 의석이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사위원장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국회법에 법사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법사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관부처가 법원, 검찰 이런 곳이 있고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명분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왔던 법안들, 의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 항상 막혀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지, 다른 법률과는 충돌하는 게 없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다른 쪽으로 악용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랬고 말이죠. 이걸 없애자는 말이 어쨌든 있어요. 국회법을 발의해서 개정해서 이걸 없애자, 이런 게 있는데 그 기능이 있어야지 어쨌든 그래도 야당은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당은 반대 논리예요.

만약에 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면 20대 국회처럼 모든 입법이... 모든 입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입법들이 결국 상임위에서 막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상원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 키퍼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어쨌든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공수처나 이런 것들은 법사위원회 소관으로 갈 테니까 너무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야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안 가져가면 양당이 다 거의 국회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거의 사생결단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승전 법사위원장이에요, 지금.

5일날 개원하고 나서 계속 이 원구성 협상이 안 되는 게 법사위원장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11:7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게 통합당 의원들에 의해서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유가 모든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겠죠. 저는 여당이 18개 다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부담이 커요. 워낙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권력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잘 알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내일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민주당이 일단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미 선출했는데 그걸 사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결국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4년 다 가지고 간다,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여당이 차지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절충을 해서 나눠가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장성호]
국민들이 원구성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 건데.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양보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정체성, 컬러를 보면 협의제 민주주의, 소수정파를 보호하고 끌어안는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강정책이고 색깔인데. 그렇게 보면 여기에 또 관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다수당 보수정당한테, 우리한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아니면 의회독재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갔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전광석화처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지금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특성도 알고 지난 30년 동안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은 것도 알고. 저는 이것이 지금 공수처법이 7월 15일날 발동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이것은 법사위 소속이고 청문회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기승전 모든 것은 공수처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원구성이 끝나면 제2차 전쟁은 공수처장 임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원내 교섭단체는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몫 2석은 당연히 통합당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통합당이 승인하지 않은 공수처장은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우리가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와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굳이 전반기에 안 가져도 우리가 공수처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원구성은 내일 아침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걸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이 제시했던 절충안 중에 그게 있잖아요. 2년 뒤에 대선에서 승리한 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그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느냐, 선택권을 주자, 이런 절충안이 나왔는데 이걸 왜 통합당이 거절을 한 이유가 2년 뒤에 대선이 그만큼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뒤 대선도 자신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우리가 2년 후 대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통합당 내부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건 썩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2년 후 그다음에, 그때 가서는 또 야당이 합니까, 여당이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양당이 집권당과 제1야당이 이렇게 샅바싸움을 오래한 적이 없거든요. 원구성 협상은 지리하게 오래됐는데 지금 13대 이후에 14.1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구성 협상에 소요된 기간이.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쟁점화된 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7대 국회 때 그때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어요. 그 당시 152석으로 여당이 이겼는데,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때. 그때 워낙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니까 야당에 줬던 거였어요. 야당이 그러면 가져가시오 해서 그때부터 관행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20대 전반기에는 그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한 적도 있어요, 20대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17대 이후에 다 관행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관행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관행이 법사위원장을 쭉 야당이 대체로 해 왔는데 국회 운영이 그렇게 말끔하게, 깔끔하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관행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는 빈약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서도 워낙 법사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 이 부분 때문에 워낙 막히니까, 법안들이. 자꾸만 야당의 견제수단으로서 작동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또 하겠다는 건 그럼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여전히 이용해서 법안을 막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견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원회가 견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법사위원회라는 건 다른 상임위처럼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나 조사예요. 그런데 법사위원회를 꼭 가져가야지 여당을 견제한다는 논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과거처럼 체계와 자구심사를 이용해서 법안을 막겠다,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라서 일단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을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회의장 직속 산하 기구에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자는 건 통합당의 의견인데,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법제위원회에서 여전히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을 가지면 법제위원회가 지금의 법사위원회 같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은 다른 곳에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일단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국회법에 이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국회 임기 때마다, 또 후반기 가면 또 싸울 거라는 말이죠.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명시를 해라, 이번 차제에.

국회법이 왜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매번 아까 말씀처럼 얼마나 지루해요, 지금 한 달 내내 법사위원장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여나 야는 또 나름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국회법을 어떻게든 개정해서 명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그렇게 되고 2년 후에 집권여당이 하면 또 그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관행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관행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명시해랴, 법률적 효력을 갖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죠.

[장성호]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가지고 간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또 하나의 관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은 관습법이고 관습이 오히려 성문법보다 훨씬 더 우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 온 것들이 성문법을 대체하고. 민법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또 대선 승리할 때마다 아니면 선거 승리할 때마다 법사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즉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 제도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특히 우리의 권력구조는 뭡니까? 지금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인데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여당 것입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편입니까?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편의적인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면 저는 개헌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각제로 가서, 내각제로 가면 1당이 모든 걸 다 갖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우리의 지금 대통령제, 물론 순수 대통령제는 아니지만 물론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87년 체제를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야가 합의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권력구조만이라도 저는 개헌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1당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대선 승리한 당이 가져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고, 또 민주당 논리로는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때그때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지속되는 상황,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체계라든지 법 같은 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두 분 다 이런 지적이신데. 일단 내일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 카드가 얼마나 협상에서 활용이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 윤미향 의원 관련, 아니면 대북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통합당이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국정조사가 지금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윤미향 의원 건은 지금 국정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 관련은 정의연 관련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도저히 공정하지 않고 진전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럴 때 도저히 안 돼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 얘기가 돼요.. 물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수사와 병행될 수도 있어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았죠. 그런데 이걸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정조사도 결국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본회의에서 통과되야 되는데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통과될 리가 없죠. 윤미향 의원 건도 그렇고. 대북, 최근 볼턴 회고록 관련인데 그거야말로 국정조사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연계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내일 원 구성 협상에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서로 배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국정조사으로 갈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낮은 건 아닌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그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내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상임위 18개가 앞으로 어떻게 배분될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 10시에, 지금 쯤이면 아마 각 당 대표들과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지 않을까. 오늘 협상 내용을 가지고 내일 타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지 않다면 통합당이 원하는 것은 법사위를 안 가지면 18개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그것이 본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면 여당은 국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그런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18석을 전부 민주당 출신으로 상임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지금 3차 추경이라든가 급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과 또 공수처장, 공수처.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회도 나름대로 시간이 상당히 쫓기고 있고. 3차 추경을 내일 시작한다고 해도 각 상임위에서 소관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5일밖에 안 되는데 지난 2차 추경에도 10여 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어떻게 과연 국채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5일, 6일 동안 이것을 심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내일 전향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3차 추경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추경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35조 규모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면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 이미.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여야가.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 통합당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심각한 걸 다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원구성 되면 7월 3일이 이번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원 구성만 되면. 물론 촉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촉박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쟁점은 원구성인 것 같고. 물론 원구성이 통합당의 뜻대로 안 되면 18개 모두 가져안다면 아마 추경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을 가지고 원구성의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문제와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7월 4일이 토요일이라서 7월 3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게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입장인데. 앞으로 3차 추경안 어떻게 처리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추경안이 처리되면 그다음에 국회의 쟁점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후보 추천해 달라,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앞으로 이 문제, 7월 15일이 공수처 원래 출범날인데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장성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1호가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공수처법을 통과할 때 국회에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1 협의체를 구성하면서까지 그리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야당한테 주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그렇게 해서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때,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니까 이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통합당이 참패는 했지만 교섭단체가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군소정당까지 해서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되면 정의당도 1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통합당과 정의당이 1석 아니면, 통합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2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통합당을 제외하고 공수처장이 쉽게 임명되리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 두 거대 정당이 교섭단체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통합당이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7명 아니겠습니까? 7명인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3명. 그리고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입니다.

그러면 통합당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통합당이 2명을 추천 안 하면 이것이 출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여야의 협치가 난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저는 원구성을 할 때 민주당이 통합당을 좀 끌어안으면서, 어차피 내일 또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 공수처장 추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통합당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협치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상당히 7월 15일날 공수처장 추천이 시작되고 공수처장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만약에 7명 중에서 야당이 2명이 반대하면 이것도 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사실 이런 것들부터 서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될지는 아직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공수처법을 고리로 여야 협상의 진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 섞인 발언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7월 15일이 공수처법 시행일이기 때문에 보름 남짓 남았다는 말이에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추천위원회 7명 구성을 해야 되는데 7명 구성도 쉽지 않고.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7명이잖아요, 추천위원 위원 사람 수가. 7명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6명이 동의한 2명의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 6명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1명만 제외하고 6명이 그 2명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나 많은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해 공수처를 둘러싸고 워낙 여야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은 통과된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충분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당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야당에게. 그래서 저는 너무 공수처장을 가지고 또 지나치게 대립이라든지 강경투쟁의 하나의 지렛대로 삼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야당은 법안 같은 거, 정책,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쨌든 숫자가 열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치 발전 방향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한국정치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역시 그것 잘 작동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에 원구성 협상도 뭔가 20대 국회도 힘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역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지나치게 많은 거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옹졸하게 보이는 것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야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들이 지금 하려고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에 의해서 뭔가 자율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고. 여당은 또 전체 여권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내대표들에게 협상력을 부여하고 양쪽이 절제된 관용이랄지 이런 걸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장 가지고 너무 야당이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원구성 협상 보고 그리고 추경 처리 어떻게 될지 보고 그다음에 공수처 논란이 국회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장관 지시를 안 들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작심비판을 해서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이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추 장관 취임 전에 67대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66명의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했는데 이번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론 쪽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쪽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법무부 장관한테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감찰3과장한테까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개별 검사한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니까 검언유착 이렇게 해서 추미애 장관께서 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좀 순리대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법무부 장관의 본령적인 그런 지휘, 체계 그리고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그리고 검찰총장도 나름대로 2년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장관급이고. 물론 법무부 장관이 훨씬 위고 지휘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그런 법적인 취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법에 의해서 어떤 힘이 부여되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법 8조를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지금은 약간 정치를 오래 하시다가 장관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정치인적인 그런 오프라인에서 강한 그런 면모가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장관으로서 무게감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 장관의 거친 발언 때문에 본질이 흐려진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발언 자체의 말을 너무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한 번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에 보면 언론이 저격한다, 저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도 꼬이게 만들었다.

이게 사실상의 저격이거든요. 이건 작심해서 한 이야기예요. 대단히 거칠잖아요. 내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속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언사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 조응천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만 안 할 뿐이지 이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언어에 있어서 품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엊그제 만났을 때, 며칠 전에 만났을 때 협력해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협력하는 모습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건 여권 내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여권 내에서 지나치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갈등이 오래가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좋게 말하면 견제와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견제와 감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법무부와, 특히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그건 견제와 비판, 감시라기보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넘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지적하는 차원을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여권 내에서 갈등이 지나치게 증폭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권 내 갈등이 지나치게 증폭되면 아까 말씀처럼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건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법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감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너무 언어를 거칠게 구사하는 건 글쎄요, 이런 언어도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있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는 안 보여요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는 이번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호]
저는 검찰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안보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사법기관, 이런 기관들은 국민들한테 좀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사법정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저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서로 고공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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