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필요한 긴장" vs "표현의 자유 침해"...금지법 제정에 찬성 50%

"남북 불필요한 긴장" vs "표현의 자유 침해"...금지법 제정에 찬성 50%

2020.06.11.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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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여론도 50% 찬성에 41% 반대로 양분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부의 강경 조치에 정치권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북한과의 통신 두절 등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 탈북단체의 위법, 돌출행동 탓이라며 더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왔습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몇 달 전만 해도 단속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가 김여정 하명이 떨어지자마자 단체 해산에 나섰다며

법치주의를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길 바랍니다.]

여론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 역시 41.1%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보층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보수층에서는 5명 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갈렸습니다.

정부 조치와 맞물려 여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가 발의도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대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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