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호 법안으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발의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발의

2020.06.11.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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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컨 설치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 재해 해결은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마치 살인죄가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재해 예방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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