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법정시한 D-1...잠시 후 여야 회동

원구성 법정시한 D-1...잠시 후 여야 회동

2020.06.07. 오후 4: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마는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막판 담판에 나섰는데요. 정국 상황을 비롯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여야가 사실 지난달 말부터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누가 맡을지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 맞는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결정하는 개원 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룰로 정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소장님, 지금 통합당은 보면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석수가 곧 민심이다,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하자, 이런 주장이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국회법으로 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다수가 결정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치권에서의 공방과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또 이전에는 나누었던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이번 총선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처럼 관행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다 줄 수는 없다. 결국 핵심은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일종의 기싸움, 줄다리기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나누어 가진다든지 또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가장 강조돼왔던 것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자구나 체계심사가 아니라서. 그래서 자구나 체계심사와 같이 조금 발목을 잡을 만한 기능 자체를 아예 없어버려서 법사위원회가 더 이상 상왕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은 반발하고 있죠.

[앵커]
관례대로 하게 되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통합당이 지금 낡은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창렬]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는 게 17대부터 그렇게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17대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어요, 열린우리당. 지금의 민주당이죠. 그 당시 152석이니까 과반이 넘었었는데 원 구성이 대단히 난항을 겪었어요, 17대 국회 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던 겁니다. 그때 17대부터 17, 18, 19, 20대까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걸로 돼왔던 것이고 그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거다,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17대부터 그렇게 정착이 돼 온 거죠, 관행, 관례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렇게 양쪽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결국 국회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갖고 가는 것의 실익은, 당위성은, 명분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서 여권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보수가, 진보가 어떠한 정당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항상 법사위원회의 그 이른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 그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 기능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사진행이 안 됐던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본회의에 가기 전에 이른바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막혀버렸거든요. 그것을 뚫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누가 갖고 가느냐는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 배 소장님 말씀처럼 국회법에 의하면 일단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 내일이에요. 6월 5일날 이번에 국회법대로 했죠. 처음 거의 국회법대로 한 거예요, 개원을 말이죠. 물론 야당 몫의 부의장은 못 뽑아왔습니다마는 그대로 하면 그냥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국회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블러핑이라 그러죠. 지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얻기 위해서 여당이 하나의 협상카드를 내민다라는 게 대개 일반적인 전망이거든요. 오늘 5시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한 자리씩 나눠갖는다든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법사위의 기능 중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을 삭제하든가 해서 법사위가 어쨌든 원래의 기능을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자꾸만 의사진행을 막았던 것. 그걸 어떻게 방지한다면 저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양보를 당부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통을 통해 합의의 길이 있을 것으로….긴박한 국내사정을 감안해서 두분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결론을 내주기 바랍니다.]

[앵커]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라, 이렇게 박병석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또 만난다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요.

배종찬 소장님, 박 의장 말로는 일단 결단하겠다, 합의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직권으로라도 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배종찬]
저는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번 국회만큼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인데 처음부터 또 의장이 직권으로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 또 국회의장도 사실 여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의견의 집합이 여론인 것이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중요한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쪽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 같아요.

이것은 야당이 그동안 견제를 위해서 가져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여당이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가더라도 여당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바로 자구와 체계심사 때문에 자꾸만 발목 잡아왔다, 지난 20대 국회도. 이 부분만큼은 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협상 끝에 난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배분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법사위원장의 기능과 역할, 이 부분이 조정의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앞서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이 부분을 빼면, 권한을 빼면 합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체계와 자구심사는 사실 이제 법률을 만든 다음에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건 최종적으로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만들 때 말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는 건지. 그 체계와 자구심사가 그 얘기거든요. 법률에 맞는 합당한 요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그걸 보겠다는 거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거예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체계자구심사를 한다고 하면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여를 했단 말이죠, 법사위가. 이건 월권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상원으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앵커 말씀처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을 제외한다면 국회법에 있는 걸 삭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줘도 여당으로서는 명분도 있고 사실상 지금 여당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민생입법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도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은 거기에 따라서 여당이 갖고 온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반반 나눠 갖는 거예요.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배종찬]
자구와 체계를 없앤다기보다는 자구와 체계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법률되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만 발목잡기를 해왔던 것은 뭐냐 하면 앞서 우리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정치적 내용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은 안 하게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협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의 경우에는 법안,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면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또 이해충돌하는 법안이 나오거든요. 이해충돌하는 법안을 법사위가 그 법안을 가지고 실제로 심사만 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맞습니다. 그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시간을 끌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짧게 줄이는 선에서 어떻게 자구심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배종찬]
그렇죠.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내용은 각각 그 법안으로서의 존재가치는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사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법적인 차원에서의 자구나 체계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용으로 정쟁화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겠죠.

[앵커]
지금 여야가 오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5시에 만나서 한 번 더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과연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분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이, 민심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지지도 보겠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좀 떨어졌습니다. 47%에서 43%로 떨어지면서 4%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은 18%에서 17%로 아주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징적인 건 무당층인데요. 22%에서 26%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떨어진 것만큼 지금 무당층에서 오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께 또 물어봐야겠죠. 민주당의 지지율 소폭 하락. 어디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배종찬]
여당인 경우에 지금 총선 효과도 여전히 지속이 되어왔고 또 미래통합당과는 격차가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아주 최근에는 속보도 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또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이런 것이 또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된 논란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정치 세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정치라는 것은 정치세력인데 또 한편으로는 21대 개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임위 배분과 관련된 논란들도 사실 이제는 공룡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 쪽보다는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통합당 경우에는 패배 결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던 것이 또 조금 주춤하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잃고 있는 포인트를 또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이것이 무당층으로 갈 뿐. 그래서 무당층 지지율이 정확하게 4%,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과제는 그것일 겁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얼마큼 확보해낼 수 있고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기대가 큰 거죠. 그런데 이제 국회 개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첫날은 집회일에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쪽 국회였고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을 봐야 되는데 역시 금태섭 전 의원 징계권으로 어쨌든 논란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지금 의원 됐으니까 윤미향 의원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소 실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두 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최창렬]
진행 중인데 아무튼 대체로 글쎄요, 결과를 봐야 알겠죠. 특히 금태섭 전 의원 건은 재심 청구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윤미향 의원이 지금 거기 관련돼 있는 정의기억연대 건은 현재진행형이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마포 쉼터의 소장이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돼 있지 않는 것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통합당으로 가지 않는 건 통합당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혁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통합당은 지지율이 조금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5월 첫째 주에 71%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지금 긍정평가가 6월 첫째 주에는 62%였습니다. 전 주에 비해서 3%포인트가 내려갔고요. 부정평가는 전 주에 비해서 2%포인트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0%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배종찬]
높은 지지율인데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죠. 한 달여 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호평도 쏟아졌었고 그뿐만 아니라 물론 제일 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평가. 그렇지만 총선 승리도 또 결과로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것들도 아주 호재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세 가지 호재로 올라가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최근 집단감염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내의 논란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대통령에게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4년 차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지지율로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지금부터 대통령은 추석까지는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이제는 K방역에서 비롯해서 조금씩 경제대응, 경제 팬데믹에 대한 대통령의 성과 평가 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조금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를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 없잖아요. 90%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임기 지금 4년 차인데. 임기 3년 끝났고 말이죠. 지금 우리 배 소장 말씀대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논란도 있고 이른바 이념, 진영 간의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상당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50명 이상 늘어났으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확진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대내외적으로 말이죠. 그런 점들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 개원과 맞물리면서 대통령이 어떤 가시화 성과를 내느냐. 그게 결국은 앞으로의 지지율의 추이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앵커]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바로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사 건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었죠. 이 부회장의 당시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저때 저 화면은 지난해 10월인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이고요. 내일은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배종찬]
시세조종 그다음에 분식회계 의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농단 때 그 의혹과는 다르게 지금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제일모직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관여나 지시가 있었느냐. 제일모직 밑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 부회장 측이 합병에 상당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물산-제일모직 하나 대 세 주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배임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성 측의 설명은 그거죠. 아니다, 이것은 시세조종이 아니라 그때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이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사인데 여기가 한 45% 가까이 살 수 있는 콜옵션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밝혀졌냐. 그런데 삼성은 2~3개월 전에 공시하지 않았느냐. 이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의 4조 5000억 원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오너가 모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과 7월 김태한 대표를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검찰 수사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지시를 내렸느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 판단에 맡겨보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했었는데 직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나왔던 것이죠.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당시에 제일모직의 주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부풀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사실 대법원이 삼성그룹 차원의, 특히 지금은 해체된 미래전략실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때 내용 들어보시죠.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구속될 사유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의 염려. 그런데 지금 증거인멸의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수사가 많이 된 상황이고.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고요. 단지 세 번째가 중대한 범죄의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저 부분을 지금 검찰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기 위한 목적은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돼 있는 것만은 맞다라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을 청구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도 어쨌든 간에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해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삼성이 대언론 호소문을 냈습니다. 추측성 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호소문을 냈는데요. 영장심사 직전에 발표한 호소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삼성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너가 있고 없고가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만큼 일종의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했을 때도 국민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것이 불기소나 기소유예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인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국민 판단으로 가면 삼성 쪽에 유리할 수 있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실도 한 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간 50여 회의 압수수색도 했고 한 110명 이상, 430여 차례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걸 사실 증거로 다 제시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검찰로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 변호인단 측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19 극복에 삼성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건 다분히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등 최근에 약간 삼성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국민여론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내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심사위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뭘까 이런 것까지 들어보고 과연 국민 여론은 뭘까. 조금 감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