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합의로 만든 국회법 해석은 제각각

[팩트와이] 합의로 만든 국회법 해석은 제각각

2020.06.04. 오전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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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5일) 21대 첫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지, 팩트와이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6월 5일 임시회는 필수?

국회법은(5조)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 7일째인 5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과거에도 종종 국회법을 어겨 왔습니다.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까지 연속으로, 국회법이 정한 6월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 일방적 의장단 선출은 위법?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제) :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6월 5일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국회법(18조)은 의장단을 처음 선출할 땐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집회 공고를 하고(14조) 출석 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구만으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장단 선출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 일정을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국회법의 취지와 협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절차 자체는 맞죠. (하지만)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도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국회 의사 진행이고 의사 일정에 대한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는 거죠.]

▲ 개원 강행 전례 없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원 구성 줄다리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반발하는 미래통합당도 과반 여당이었던 18대 국회 때는 압박용으로 일방적인 의장단 선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의식해 본회의장까지 입장하고도, 의장단 선거를 강행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 (smiling37@ytn.co.kr)
한동오 (hdo86@ytn.co.kr )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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