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규, 헌법에 위배"...금태섭 재심 결과 달라질까?

"민주당 당규, 헌법에 위배"...금태섭 재심 결과 달라질까?

2020.06.03.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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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뒤늦게 내려진 징계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민주당 당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징계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토론'이 한창 벌어졌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이 금 전 의원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연 게 발단이었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 입장을 내자며 당장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이 부당 징계의 근거로 든 건 국회법과 헌법입니다.

먼저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상위 법인 헌법 또한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겁니다.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한 당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가 이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마련된 '강제적 당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고 수준을 넘어선 '강제적 당론'의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신청한 재심 결과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힌 금 전 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심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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