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법' 개정 촉구

與,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법' 개정 촉구

2020.06.03.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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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박홍근, 박주민,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 비율이 여전히 40%대인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은 전·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30년 동안 2년으로 묶여있는 전세 계약도 한 번에 걸쳐 2년을 추가해 하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2+2 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비상 시기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나 퇴거를 제한하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발의하겠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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