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당론 위반'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

김해영 "금태섭 '당론 위반'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

2020.06.03. 오전 10: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은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건은 금 전 의원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이 재심 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차원의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당의 입장을 내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