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우선 추진

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우선 추진

2020.06.01. 오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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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정의당은 이외에도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 국민 고용보험제,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차별금지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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