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도 독립유공자법도 폐기...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구하라 법도 독립유공자법도 폐기...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

2020.05.22. 오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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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구하라 법이나 독립유공자법, 세무사법 등 사회적 관심을 끌고,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당수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노종원 / '구하라법' 입법 청원 대리인, 변호사 :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정당할 정도의 가치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은 보름도 안 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고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관련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공자의 증손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사실상 잊혀가던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은 법이었지만,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박중훈 / 박상진 의사 증손자 : 이런 어른에 대한 대접이 이렇다면 이름 없는 유공자 대접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법이 꼭 필요했던 세무사법, 제주 4·3 사건 피해자 배상의 법적 근거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도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이처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없어질 예정인 법안은 모두 15,227건.

가결 법안을 꿈꾸며 접수된 전체 법안 24,995건 가운데 60%가 넘는 법안들이 그대로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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