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2주 남은 20대 국회...유종의 미 거둘까?

[더뉴스-더정치] 2주 남은 20대 국회...유종의 미 거둘까?

2020.05.15.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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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임기를 2주 남겨놓고 여야 정치권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가 첫 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본회의 일정까지 합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최진봉]
아마 처음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고 물론 그전에 상가에서 잠깐 뵙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뼈 있는 얘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내대표끼리 만나면 당연히 그런 모습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두 분 다 강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협상이 가능한 분 이런 이미지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꽉 막힌 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고 얘기가 가능한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가 어쨌든 일하는 국회로 가는 데는 두 분 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년 의원도,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원내대표들이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늘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협치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또 강하게 부딪치더라도 대화하면서 부딪치면 되는 거예요. 부딪치고 또 대화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풀려는 의도만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20대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국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남은 20대 국회, 쌓인 법안이 많습니다. 지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이 나오는 법안 가운데 과거사법을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일]
과거사법이라는 게 보통 과거의 의혹, 사건들. 특히 지금 문제 되는 게 부산에서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운영될 때 500여 명이 의문사를 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과거를 확실히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됐던 거겠죠. 그런데 과거사법 현재 쟁점이 되는 것들은 한 단체가 관련 단체들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 통합당에서 이런 문제를 반대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결국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면 따르는 건 당연히 뭐냐? 배상, 보상이거든요. 그러자면 결국은 4조 원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는 단계까지만 하고 혹시 배상,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진상규명에 따라 21대 국회에 넘기는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시급한 게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셨지만 고용보험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이고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 말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특히 예술인들을 고용보험법 대상으로 추가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지금은 보통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용주와 피용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범위가 없죠. 프리랜서라든지 예술인들은. 그런 걸 조금 유연하게 해석해서 고용보험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문제가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 회사에서는 사용자 절반, 피용자 절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재정에서 부담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N번방 방지법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N번방 사건 같은 것을 재발 방지를 하고 또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인터넷 사업자라든지 SNS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검열 의무 같은 것을 부과해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을 삭제하라고 하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 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적 검열입니다.
내용들을 다 검열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과거사법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이 존재감을 발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잘했다고 봐요. 김무성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사실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시위한 사람들을 보고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제발 내려오시라. 그래서 그거 믿고 그분이 내려오셨거든요. 시위하시다가. 그리고 또 직접 본인이 전화하셔서 이건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중재가 이루어졌어요. 사실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었는데 그러면 그건 21대 국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돈도 돈이지만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이게 묻혀진, 물론 언론에서 몇 군데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김무성 의원이 잘하셨다. 이걸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병폐였고 오래전에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야가 이 부분을 합의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일정 부분 의견이 나눠진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보상은 또 다음 번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20대 국회 마감하기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왜냐하면 계류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김무성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일 본회의에 대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라는 단서는 달지 않았거든요. 29일까지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노동일]
당연히 해야죠, 할 일이 있으면. 꼭 20일날 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또 법안 처리율에서도 20대 국회가 상당히 최악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의가 없는 것들은 법사위에서 빨리빨리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떨이하는 식으로 졸속처리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신중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대 국회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원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치열한 여야 간의 기싸움, 수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놓고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최진봉]
그렇죠.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상임위원회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의석 수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17대 이후부터 관례적으로 야당이 해 왔어요. 야당은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당에서 법사위원회 이번에는 줄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하면 법사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물론 법사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관련된 업무 외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마지막 자구하고 그다음에 체계를 점검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구하고 체계를 검증하는 것이 마치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돼 온 법안들을 원하면 언제든지 붙잡고 이걸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시게 되면 여당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법안을 끝까지 쥐고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게 우리가 얘기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도 상임위 중의 하나이고, 다른 상임위. 그게 환경노동상임위든 아니면 뭐 국토교통상임위든 이런 데서 이미 합의돼서 올라온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무작정 이렇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을 여러 가지 이유를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붙잡고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구하고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칠 필요가 있겠지만 법안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임위 논의가 끝난 법안들을 계속 붙잡고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들을 조금 고칠 수 있는, 즉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국회법을 고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해결하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원 구성 법정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게 된다면 민주당이 3차 추경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노동일]
줄줄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대개 이런 전반기,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늘 원 구성 협상이 힘겨루기를 해서 시한을 넘겼죠. 국회법 법정 시한이 임기 개시 후에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단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장, 부의장 선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정해놓고 다 항상 어겼죠, 지금까지. 지난번 20대 국회까지 보니까 평균 41일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좀 이제는. 자신들이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체면이 서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아까 만난 원내대표단이 좀 밤새 협상을 해서 이번에는 법을 지키자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입니다. 그 시간 후 7일 내, 그러니까 다음 달 5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보통은 의장단 선출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 배분이 문제니까 일단 쉬운 문제부터, 의장단 선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3일이라는 시한이 또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그 시간 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그때 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돼야 의장단 선출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순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만약 안 된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0석이 넘는 그런. 범여권 따지면 거의 190석 가까이 되는 거니까 다수결로 하자면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야당도 그 모습을 이해하고 이제는 서로 팽팽한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성정당 얘기도 해보죠.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을 결정한 상황에서 위성정당 꼼수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겠죠?

[최진봉]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은 조속한 시일에 한다고 돼 있지만 날짜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유철 대표가 혹시나 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즉 원 구성 되기 전까지는 안 하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 배분 문제라든지 국회의장 결정 문제나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정당 보조금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거나 끌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지금 원유철 대표는 이게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하고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유철 대표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조금 적극성이 떨어진 듯한. 물론 어제 만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만 얘기를 했지 날짜를 못 박지 않는 부분도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에서 얘기는 미래한국당 내에 당선자들 중에도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태도를 취하게 되면 미래통합당에게까지도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이 되고 그래야만 국회의장 선출이라든지 원 구성에도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하면 그러면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약속한 약속을 꼭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 책임론 등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노동일]
법적 책임을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이것을 횡령, 배임으로 고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무슨 횡령이 있었느냐, 배임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우선 이슈를 좁혀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자꾸 정쟁을 넓혀서 친일, 반일,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회계의 문제에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친일파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본다면 저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나중에 기자회견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정의연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의 입장보다는 자신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동을 해온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용수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해법하기보다는 뭔가 그야말로 이용수 할머니 말씀대로 증오를 부추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회계의 문제는 빨리 논란을 끝내고, 그에 대해서 밝히고 사과하고 논란을 끝내고 이 문제를 과연 30년 동안 해온 중요한 성과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민경욱 의원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죠. 간략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지금 현재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가지고 나와서 투표용지 6장을 보여줬거든요. 그 투표용지가 사용된 건 아닙니다. 사용 안 된 건데 비례대표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확인해봤더니 그 일련번호가 뭐하고 동일하냐면 구리시 체육관에 보관해 놨던, 그러니까 투표 끝나고 보관해놨던 용지의 일부가 없어진 겁니다. 일련번호가 동일하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검찰 수사를 요청해 놨거든요. 투표용지가 유출된 것도 문제고, 그건 선관위의 문제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걸 민경욱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해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게 체력단련실, 그러니까 구리시 체육관 체력단련실에 보관해놨었는데 거기 CCTV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게 되면 첫째는 누가 유출을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왜 민경욱 의원이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건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또 누군가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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