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시작...20대 국회 문턱 넘을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시작...20대 국회 문턱 넘을까

2020.05.12. 오후 4: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4·3 특별법 개정안, 오후 3시 40분쯤 심사 시작
국회 행안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지난 2017년 12월 발의…2년 5개월 넘도록 표류
AD
[앵커]
발의된 지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오전에는 앞 순위에 있는 다른 법안들을 심사하느라 논의 못 했고, 한 시간 전쯤부터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배상, 보상 비용 1조8천억 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와 통합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현재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견이 컸던 만큼 소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인 김영호 의원은 심사에 앞서 YTN과 통화에서 야당이 재정 문제를 거론할 것 같다며 소급 적용 등의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통합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는 야당이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 안건이 상정되면 여당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 중재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리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지만, 통합당 측이 신임 지도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아직은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논의가 중요해졌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만나 주요 법안 처리와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인 15일 전에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합당 투표가 가결됐다고요?

[기자]
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시민당이 합당 실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합당 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전체 중앙위원 650여 명 가운데 97%가 찬성하면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시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수임 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합당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꾸려 독자노선을 걷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합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미 밝혔고 원유철 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당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여야 2+2 대표 회담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대표는 이런 요구가 합당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를 두고 합당을 서두를 생각은 없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