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신속통로' 설치...기업인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중 '신속통로' 설치...기업인 예외입국 첫 제도화

2020.04.29.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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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심해진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처음으로 기업인 예외입국을 제도화했습니다.

'신속통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10개 지역부터 시작해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기업인들에게는 문을 열어 놓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통로 초청장이 나오면 중국 내 격리를 하루 이틀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출국 전 14일 동안 국내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염병 확산 이후 예외적인 기업인 입국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 간 제도화한 것은 한중 양국 모두 처음입니다.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일단 상하이시와 광둥성, 쓰촨성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10곳입니다.

이 가운데 정기 항공노선이 있는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5곳에 불과하지만, 양국은 시작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중국대사 : (한중은) 하루 빨리 경제무역 교류를 재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선발적 우위를 확보해가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지난해 무역 흑자액이 289억 달러, 10년 넘게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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