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퀵터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효과는?

[뉴스큐-퀵터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효과는?

2020.04.23. 오후 4: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진희 /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이제 중대범죄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서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량이 어느 정도로 강화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신진희]
현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낮은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선고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가벌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봐로 되겠죠?

[신진희]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미성년자가 성인된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19세까지니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그러면 피해자 나이로 쳐서 한 성인 34세 정도가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음란물이 계속 유포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는 뒤늦게 제작됐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됐을 때는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대책 가운데 지금 눈길이 가는 대목이 바로 잠입수사를 도입하기로 한 점인데요. 현재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희]
잠입수사 이런 표현도 쓰고 함정수사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범의를 유발한다는 것은 범죄의 고의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범죄의 고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허용되고 있는 마약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함정수사 또는 잠입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 기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보완성이 매우 강화된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범죄의 수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어려운 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대책을 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나이를 만 13세에서 16세로 올렸습니다.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게 뭐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신진희]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건 형법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죄인데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이런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이런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13세라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실제 저희들이 사건을 해 보면 중학생들이 협박이나 위력이나 이런 거 없이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늘려야 된다. 그런 공백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16살로 높였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입수사 외에 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형량을 상향하겠다라고 했죠?

[신진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라는 게 있고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죄도 있고 영리목적유포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하고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고 영리, 돈을 벌기 위해서 유포하는 것도 다 처벌을 하는데 그 형량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러한 형량을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선진국은 이미 도입이 돼 있는 거죠?

[신진희]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리 목적 유포인 경우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웰컴투비디오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음란물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은 형량이 1년 6개월 그리고 출소하게 되고 미국에서 유포한 죄가 있어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 변호사님,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시인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는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진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관련된 친고죄가 폐지된 건 2013년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로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