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상품권 깡', 적발 시 징역 3년"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상품권 깡', 적발 시 징역 3년"

2020.04.23.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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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상품권 깡', 적발 시 징역 3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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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 등 부정 유통을 경고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 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선불 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정 거래에 대한 당부의 말과 함께 경기도는 구체적인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더불어 해당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실효 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 하는 일명 '상품권 깡'을 시도하는 글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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