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손목밴드 부착

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손목밴드 부착

2020.04.1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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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 관리 위해 제한적으로 손목밴드 도입
정 총리 "손목밴드 도입 의견과 신중론 팽팽"
"방역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해 절충점 마련"
무단이탈 또는 전화불응 등 지침 위반하면 착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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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만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전자 손목밴드 착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기자]
정부가 내린 결론은 '제한적인 도입'입니다.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감안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는 전자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 않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지적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결국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점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려던 계획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도입하기로 제한한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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