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세월호 사찰' 지시 전 기무사 간부 징역 선고

군법원, '세월호 사찰' 지시 전 기무사 간부 징역 선고

2020.04.02.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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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간 부대원에게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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