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황운하 퇴직처리 보류 논란...출마 가능?

[뉴있저] 황운하 퇴직처리 보류 논란...출마 가능?

2020.03.23. 오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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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황운하 /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경찰의 사표 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고 경찰 수뇌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고의로 사표 수리를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마하신 후보니까, 그래도 먼저 35년 경찰 생활을 접고 총선에 출마하시게 된 출마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네, 35년 경찰생활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또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소신껏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직생활을 해 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정치참여에 대한, 선거 출마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 참여를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맞다. 내가 정치참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은 정치를 안 하게 되고, 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정치를 점령하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주변의 의견에 제가 제 정치참여에 대한 망설임의 경론을 내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경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도 없고, 정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황운하]
명예퇴직은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는 명예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예퇴직 대상인데요. 35년 경찰 생활을 명예롭게 해 왔고 정년을 2~3년 이상 남겨두고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도 받아야 하고 명예퇴직 대상자인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갑자기 청와 대 하명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저를 수사 중인 자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앵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운하]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그러면 포기하고 의원면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면직 절차를 밟으려니까 또 검찰은 공교롭게 그 시점에 맞춰서 저를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 불발되게 만들고 또 기소 중인 자는 사표 수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표 수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죠. 그것을 공교롭다고 봐야 될지, 검찰의 의도라고 봐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명예퇴직도 무산시키고 사표 수리도 지연시키고 그 시점마다, 명예퇴직 신청할 때 수사 중으로 명예퇴직을 무산시키고 의원면직 신청하니까 기소 중으로 사표 수리 지연시키고 그런 결과가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공직자가 비위가 있는데 의원면직을 신청해서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까 봐 문제가 있으면 스톱시키는 건데 아마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사표를 낸 것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황운하]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기소 중인 자는 사표 수리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소 중인 경우는 징계위에 넘겨서 징계를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안 받고 꼼수로 사표 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소 중인 자는 사표 수리가 제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되면 일단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징계위에 넘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징계위에 넘길 만한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즉, 기소는 됐지만 그러나 과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에 넘길 수도 없고 징계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전부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한 심사가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표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표를 나중에라도 수리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하시고 있는 선거와 관련된 행동들이 과연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표 수리 시점하고 실제로 경찰에서 완전히 떠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운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얼핏 생각하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직원이 제출된 이상, 즉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그때부터는 선거법상 예비후보, 본후보, 선거운동, 경선, 당선 등 모든 선거법에 허용한 선거운동과 정치운동이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선거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용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사표가 접수된 시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합법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황운하]
합법적인 사표가 접수되기 일이었다면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사표가 접수된 이후는 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표가 접수된 시점을 기점으로 잡는 게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기소가 됐다고 계속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운하]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해보지 않고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묻지마 기소를 했죠. 그래서 조사 한 번 안 받아보고 기소가 된 것이죠. 수사를 검찰은 한 번도 안 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전례 없는 묻지 마 기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수사를 안 받고 기소가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총선을 계속 치르도록 사표가 끝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운하]
그것은 19대 국회 때 정진후 국회의원 선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 때까지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 어느 시점엔가 면직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복잡하게 일이 얽혀버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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