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묵은 검역법...국회서 개정안 잠잠

70년 묵은 검역법...국회서 개정안 잠잠

2020.01.29. 오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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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됐습니다.

7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사이 운송 수단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만큼 유동 인구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도 검역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검역법 개정안은 큰 골격을 아예 바꾸자는 겁니다.

먼저 현재 검역법은 수송 기간이 길어 통상 잠복기 이후 이뤄졌던 과거 선박과 화물 중심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잠복기 안에도 공항 입국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역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항공기,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벗어나 입국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과 같은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방법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체류하는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위생 상태도 기존 서면조사 방식에서 직원 직접 검역 방식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전문위원회에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검역소 간 유기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검역 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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