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허용·영창 폐지'...올해 달라지는 병영생활

'스마트폰 허용·영창 폐지'...올해 달라지는 병영생활

2020.01.26. 오전 05: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올해 상반기 ’장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부대 내 감옥’ 영창 제도 올해 폐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하반기부터 시행
AD
[앵커]
군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쓰는 장병들의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은 시대죠.

올해부터 병사들의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됩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던 청년들의 대체복무도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영 모습, 임성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군은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장병들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병사 (지난해 초) : (휴대전화 쓰시니까 어떠세요?) 쓰니까 가족들이랑 연락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네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안 스티커 붙여서 (가립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통한 기밀 유출 등 우려했던 보안사고는 시범 기간 내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병들의 부대 생활 만족도는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보안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 안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부대 내 감옥'인 영창 제도는 올해 사라집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징벌제도에 뿌리를 둔 '영창'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거듭 받아왔습니다.

군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등 징계 수위를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은 대체역 심의제도 손질과 합숙시설 준비를 끝낸 뒤, 올 하반기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