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성전환 하사 여군복무, 가능성 있나

[이슈인사이드] 성전환 하사 여군복무, 가능성 있나

2020.01.1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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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강석민 / 변호사 (A 하사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군 당국의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본인 바람처럼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당사자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해당 군인의 변호를 맡은 분입니다. 강석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석민]
안녕하세요. 강석민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궁금한 게 수임을 하신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임을 하실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까?

[강석민]
제가 수임했습니다.

[앵커]
이게 아무래도 관심을 최근에 많이 받는 사안인데 수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수임을 기꺼이 하게 되셨나요?

[강석민]
이게 특별한 그런 소회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의뢰가 오면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임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뢰인을 당연히 만나셨을 텐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요? 심경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런데요.

[강석민]
저도 참고로 군 생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군인들을 봐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성실하게 복무하는 그 직업군인,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본인이 겪고 있던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벗어나서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오히려 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은 안정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강석민]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열심히 복무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군 당국은 조기 전역을 권했고 또 본인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육군이 강제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전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민]
우선 지금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조기 전역을 권하고 본인은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들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공식적이거나 군에서의 그런 조기 전역 요구나 본인의 거부나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기는 한데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본인이 전역을 원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역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군은 전역을 권했고 본인은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강제 전역이 불합리하고 강제 전역이 안 되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강석민]
우선 성전환수술의 근거로 전역심사 대상자를 심신장애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군에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는 심신장애가 있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결단을 내리고 성전환수술을 어렵게 결정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성별정정절차까지 밟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 받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과연 심신장애인지 먼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신장애를 기준으로 진행된 의무조사 자체가 저희는 위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심신장애자 전역기준이라는 게 성기를 제거한 자는 전역심의대상인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이런 국방부령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군측의 주장이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강석민]
정확히 군인사법 시행규칙인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의무조사 대상자가 남성임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성별 정정에 관해서는 지금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과연 기존의 남성의 성이 유지될지 아니면 성이 여성으로 전환될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 군인사법시행규칙, 심신장애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저희는 의문이라는 말씀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 성 소수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정체성 다양성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하는 분들도 이번 건에 대해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대비해야 하고 또 24시간 수경도 해야 된다.

이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펼치시겠습니까?

[강석민]
그 부분은 전체 지금 군에 복무하고 있는 여군이나 여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전체를 폄훼하는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군 폄훼발언이다.

[강석민]
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이미 여군이 근무할 수 없는 제한되는, 예전에 제한하던 병과를 전부 폐지했거든요.

지금 현재 전역심사 대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탱크 조종사에 관해서도 이미 여군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보직을 이미 여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석민]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이의제기는 너무 성 편향적인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국의 사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원래 성전환수술을 한 뒤에 입대가 아니라 입대 중간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 군복무를 하는 사례가 해외에 있습니까?

[강석민]
제가 해외 사례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이미 우리 국방부 병역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아예 입대를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아예 성전환자가 입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외국에서는 군에 복무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성전환수술을 해서 전역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보면 해외의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기는 한데.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성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강석민]
그건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앵커]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법적 문제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로 쟁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실 예정이세요?

[강석민]
우선 저희로써는 이 문제가 군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지, 가령 전역 판정이 나서 외부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육군본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역이라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우선 인사 소청을 해서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툴 것이고.

인사 소청으로도 되지 않으면 저희는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군 내에서 잘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정체성 변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기결정권. 그래서 군도 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군의 특수성을 또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민]
제가 볼 때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이 사안에서의 군인 같은 경우는 군에 이미 소속 부대에 본인이 이런 성전환수술을 받겠다는 걸 충분히 고지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휴가를 갔다 와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여부의 기준이 과연 기존에 자기가 맡았던 보직을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을 보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성이라든지 성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군에 대한 열심히 복무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열린 그런 기준으로 이런 사안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투력 발휘 그리고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강석민]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돼서 또 성전환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될지 아무쪼록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민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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