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검경 수사권·유치원3법도 처리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검경 수사권·유치원3법도 처리

2020.01.13.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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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가 됐군요?

[기자]
저녁 6시로 예정됐던 오늘 본회의는 30분쯤 지난 6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거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한 뒤 퇴장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후보자가 개인의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했고, 민주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았는데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주요 법안들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이죠?

[기자]
제가 앞서 일사천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서 지난 9일 한국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이뤄졌고,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뒤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한 한국당은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가결 처리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심경을 나타내듯 본회의를 마치는 산회를 선포하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특히,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서 굳건한 공조를 보인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합과 협치의 모델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날치기 처리이자 의회독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의회민주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이자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면서 한국당에 힘을 실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길게 보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과 극렬한 충돌부터 이어진 정국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해 전력질주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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