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사용 불허 결론...한국당, 강력 반발

선관위, '비례○○당' 사용 불허 결론...한국당, 강력 반발

2020.01.13.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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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들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미 등록된 기존 정당들의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건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하던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선관위가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마디로 신생 정당의 명칭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확연하게 구별이 돼야 하는데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글자를 붙인 정당 명칭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권순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서 '비례 위성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 사용이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기존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사명칭 사용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하던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선관위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는 소수 정당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고돼 있었는데요,

본회의 시작됐습니까?

[기자]
본회의가 예정됐던 시각은 저녁 6시입니다.

지금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참석하면 본회의는 곧 열릴 전망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 여야 5당의 공조 속에 총리 인준은 무난히 이뤄진다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한국당은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본회의 전략 마련과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처리되지 않습니까?

[기자]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까지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1단계 개혁입법 과정은 모두 끝난다고 밝혔는데요.

9개월을 끌어온 패스트트랙 국면을 끝내자며 한국당에도 그만 오기의 정치를 끝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마지막 협상 제의에 협상 운운하는 건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일련의 날치기 사태부터 사과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쌍둥이 악법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부터 사과하고 백지화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면 시시각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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