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판단되면 조사...실명 접수해야"

靑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판단되면 조사...실명 접수해야"

2020.01.13.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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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보내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22만 6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익명으로 접수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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