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신보라 '나홀로' 찬성 토론

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신보라 '나홀로' 찬성 토론

2020.01.09.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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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관리하는 청년 정책을 국무총리 아래로 통합해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또,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군대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과 휴가단축, 군기 교육과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도입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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