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새해 국회 전망은?

[뉴있저]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새해 국회 전망은?

2019.12.31.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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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여야 정치권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연희 기자 보도에서도 총사퇴안을 자유한국당이 꺼내들었지만 실제로 사용되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우선 실현 가능성, 가능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전무하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현재 한국당은 지금 총선에 사활을 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사활을 걸려고 한다면 일단 현역의원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번호도 받고 전략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인데 사퇴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최근 비례한국당 만들 때 번호를 2번으로 할 건지 3번으로 할 건지 고민했었잖아요. 고민했는데 총사퇴해버린다면 기득권 정당이 가지고 있는 번호를 부여받는다든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비서관, 보좌관들도 봉급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김만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퇴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무기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로 사퇴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퇴한다는 정도의 비상한 각오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비상한 각오를 인정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당이 고민한다면 총선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구조는 이미 295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한국당은 소수로 몰려 있고요.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의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 사퇴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주요 정당들이 비상한 각오로 하겠다고 해서 당대표에게 전원 사퇴서를 맡겨서 사퇴하겠다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만 들면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 측근들에 대한 특검안을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거부했단 말이죠. 여기서 당시 최병렬 대표가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러면서 당 전부 사퇴서를 받았는데 제출한다고 했으나 안 제출하고 끝났죠. 바로 직후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초죠.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돼서 이런 국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 46명의 사퇴서를 당시 정동영 의장이 다 받아서 있었죠. 박건영 국회의장한테 제출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무효가 됐습니다.

간혹 개인은 정말 제출해서 사퇴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일 의원 같은 경우 그랬었고요. 또 최근에 미투 관련 논의 속에서 제출했다가 보류해서 그냥 복귀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의원 본인이 정말 마지막까지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의원들이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국회가 안 열렸을 때는 의장한테 제출하면 의장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심각한 지금 이번 국회 운영에 대한 반발, 불만을 표출한 것이지만 이 자체가 그렇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무기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에 진짜 실제로 여야가 대치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조기 총선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김만흠]
지금 현재는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기 총선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없어지면 앞두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총선거로 가지 않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총선으로 간다면 한국당이 조금 더 해 볼 여지가 있는 거겠죠. 기호 순번 문제는 같이 갖더라도 그러나 한국당만 떨어지고 나머지 한국당은 당없이 그냥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 한국당에 불만을 제출하는 아니면 정말 저항하는 모습으로써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사퇴 선언이었습니다.

[앵커]
어차피 4+1 협의체라는 게 균열이 생기다가 다시 봉합이 되고 단합이 됐기 때문에 표수 대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 공수처법 통과될 때 그래도 힘으로 충돌하면서 지난번 국회처럼 큰 난리가 벌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모습 좋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었거든요.

[김만흠]
성숙한 모습도 있었고요. 그전에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몸싸움 가까운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 의원은 국회의장을 팔뚝으로 밀어치기도 하는 이런 과정까지 있었는데 연거푸 그렇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국회법에 정해진 회의 방해 문제가 적용이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권은희 의원이 제출했던 수정안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임할 거고 거기에 가능성이 없으면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이 부결되니까 윤소하 의원이 제출했던 4+1 쪽에서 제출했던 쪽은 부의됐을 때 나가버렸죠.

[앵커]
보기에는 아무튼 장외투쟁, 국회 거부. 거기다 삭발, 단식 이렇게 격한 투쟁 방법들을 써서 어떻게 보면 개혁 법안들을 계속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크게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총선을 향해서 일로매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만흠]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밖에서 장외투쟁했을 때 가장 무기는 국민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당일 경우에는 장외 투쟁을 해서 주목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두고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스스로 집권하겠다는 제1야당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총선이든 어느 쪽이든 가야 하는데 그 효과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지지층 결집은 있었지만 이 점에서는 집권을 겨냥하는 제1야당의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 검경수사권조정안이 남아 있는데 이것 처리도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

[김만흠]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앞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됐던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또 공수처법만큼은 당대당의 치열한 반대와 저항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당하고 상관없이 과연 검찰에 관한 권력을 어느 쪽에 부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공수처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겨줄 용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만 잘하면 과도한 검찰의 독점권을 해결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앞에 나왔던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지금 공수처법만큼 치열하게 당대당으로 저항할 상황은 아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당내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소신껏 기표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당선되고 나서 국회에서 선서를 합니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4조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론을 따를 것인지 개인이 행동을 할 것인지 판단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론을 따르는 것이 국민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개인이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이 있는데 당선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에서 공천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그 행동이 개인행동이 당의 공천에 지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상당히 고민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본인이 봤을 때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구민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판단을 가미해서 판단할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당 정치의 풍토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당의 규율이 강한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당의 힘이 약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다면 정당은 뭉치되 당 규율은 완화되는 뭔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풍토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더구나 민주당은 과거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 조금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위가 약합니다. 당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도 이견을 제시하는 쪽에 대해서 SNS 댓글로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용서받지 못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김만흠]
이번의 경우도 금태섭 의원 엄청 고생했고요. 같은 당 소속의 금태섭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당 소속인 김동철 의원의 경우도 굉장히 댓글을 많이 받고 이런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바른미래당 소속 중에서도 호남권에 지역 기반을 둔 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던 바른미래당 소속의 세 분의 행보가 달랐죠.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세 의원이 세 분 다 중진의원인데 반대표를 냈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분은 정확하게 반대표명을 했고 한 분은 기권을 했고 한 분은 불참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보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수사 관련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글을 안 올렸는데 이 부분은 환영한다, 기쁜 일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언급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김만흠]
검찰개혁을 가장 기초로 내걸었던 것이 조국 전 장관이죠. 현재로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권여당이든 청와대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든 쪽이든 간에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목표를 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민정수석 때부터 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법무부도 고치고 국회에서 손보기도 했지만요. 그런 가운데 아마 조국 장관은 굉장히 환영할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이 생기면 이것이 나중에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기우, 기세의 변화에 조금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한테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토록 저 사람이 주장하고 주창하던 것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과 국회에서 부결되는 모습, 그건 다 다르겠죠.

[김만흠]
그러나 또 역으로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문제가 걸리지 않았다면 공수처법을 둘러싼 입법 갈등이 이만큼 심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에도 물론 한국당의 대다수는 반대를 했지만 이만큼 정말 정권 타도를 내걸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는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같이 걸려서 검찰과 또 집권여당과의 갈등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중간에 개입되면서 오히려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됐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본인은 눈물이 핑 돈다고까지 했는데요.

[김만흠]
충분히 그럴 만하죠.

[앵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아직 내년 여름까지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만흠]
추진되는 과정에 절차가 있으니까 추천위원도 있을 거고.

[앵커]
또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협의를 해나가야겠죠?

[김만흠]
시행령 구성 과정에서 협의해 나갈 건데요. 지금 같은 법안에 24조 2항 같은 경우에도 해석의 여지를 서로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내용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불신,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면 시행령 과정에서 그것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적 구성 과정에서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편향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입법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후 실현 과정 속에서는 입법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뭔가 노력하는 것도, 자유한국당 참여 여부를 떠나서 주도하는 쪽에서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쉽게 참여하면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앵커]
김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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