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0·반대 14·기권 3명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0·반대 14·기권 3명

2019.12.31.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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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어제(30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앞선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항의했지만,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당시처럼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고, 처장은 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은 해를 넘겨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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