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국회' 후폭풍...여야, 서로 "국회법 위반"

'동물 국회' 후폭풍...여야, 서로 "국회법 위반"

2019.12.28.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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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는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현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모레(30일) 공수처법 표결에서 동물 국회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는 고성과 삿대질, 위태로운 몸싸움이 난무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성추행하지 마! 성추행하지 마!]

한국당 인해전술 앞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 시간 만에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된 끝에, 선거법은 예상대로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맞는 소리야. 죽었어요. 문희상이는 죽었어요.]

대화와 타협은 잊은 지 오래, 그저 낯뜨거운 독설과 비아냥만 가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문희상! 역적!]

[문희상 / 국회의장 :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들며 살벌하게 싸웠던 지난 4월의 '동물 국회'로 순식간에 돌아간 겁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폭력 행위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불법이 반복됐다며, 검찰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징역형에 해당하는 불법이 분명한 폭력 행위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도록 한 검찰의 책임이 큽니다.]

발끈한 한국당은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문희상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회기도 정하기 전에, 선거법 표결부터 진행한 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3·4중대의 심, 손, 정, 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모레(30일)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건데, 서로를 향한 으름장이 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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