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표결 임박...'비례한국당' 공식화

선거법 표결 임박...'비례한국당' 공식화

2019.12.25. 오후 10: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곧바로 내일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절차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각 정당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연말 정국 어떻게 전개될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성탄 휴일인 오늘도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관련 화면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도 있었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보게 된 게 3년여 만이죠. 과거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지난번 19대 말 때죠. 그러니까 2016년 2월 말에 있었던 당시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하고 그때 하고 비교한다면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행 과정에서의 국회의장 진행 문제를 두고 충돌이 있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건이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이 됐던 그 안건이 지금 다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는 점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관련해서는 이미 양측이 다 이게 아직도 법적으로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당시 회의 방해했던 쪽의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 사보임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갈등 속에 돼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는 필리버스터만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현재는 장외에서 이미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조금 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측면이 새로워 보입니다.

[이상일]
여당 의원들이 한두 분이 나와서 자기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무슨 뜻입니까?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표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 테러방지법안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무려 9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처럼 민주당 의원이 한번 말을 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또 나와서 반박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느냐. 필리버스터의 근본 취지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소수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필리버스터할 때 소위 의사진행을 하는 쪽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의사진행을 방해,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쪽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원 한두 분이 나와서 입장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반박 형식으로 지금 한국당이 발언을 하면 다시 나와서 자기들도 발언을 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 의사진행을 자기들이 방해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이거는 신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도 민주당은 또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장 풍경을 보면 성탄절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리를 비운 빈자리도 보이고 이게 사흘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피곤에 젖은, 눈을 감은 채 듣는 의원들도 보이고요.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이나 듣는 의원이나 상당히 곤혹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상대 당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의미, 저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필리버스터가 표결을 저지하는 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의원은 마칠 무렵에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서 여야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까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가세하는 것이 과연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문제는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법상 106조 2에는 소수파한테만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한번 손볼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보다는 쪼개기 국회라는 것이 과연 필리버스터의 취지하고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반면 다수파가 쪼개기 국회로서 정리해버린다면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무력화되는 거죠, 사실상.

[김만흠]
그래서 그점에서는 앞으로 아마 법적으로 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이대로 무제한 토론 부분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또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쓸 수 없게 한다든가 이것은 충분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지난 2016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9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그 임시회 회기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법에 임시회 회기를 30일... 그러니까 2, 4, 6월은 30일로 못박았고 나머지 임시회기는 30일 이내로 정한다. 그런데 그 회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통상 25-30일 정도. 그러니까 충분한 임시회를 갖습니다. 그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고요.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이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국회법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2013년에 이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이 이뤄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그 토론은 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이 이뤄졌는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다. 토론이 되는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회기 결정은 토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의 대상은 당연히 된다. 이게 유권해석의 소위 정설입니다.

[앵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적시가 됐나요?

[이상일]
통상 이 회기 결정의 건 가지고 무제한 토론이 안 이루어졌느냐. 회기 결정은 대체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이거는 거의 30일 이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기로 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거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또 공수처신설법을 또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개 법안을 또 처리해야 하니까 3일짜리 임시회를 계속 열겠다는데 우리 국민들 국회의 이런 운영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쪼개기 국회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국회법 정신에 맞게 회기를 충분히 30일로 하자.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 원래 문희상 의장 그날 또 꼼수를 쓰신 것이 뭐냐하면 문희상 의장이 낸 회기 결정의 건은 1월 9일까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가 정기국회가 12월 10일로 끝나고 12월 11일부터 한 달간이면 1월 9일이에요. 1월 9일까지 딱 회기 결정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민주당은 그 회기 결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사흘짜리. 문희상 의장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방망이 두드린 건데. 한국당은 수정안 냈거든요. 한국당은 충분한,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처럼 1월 9일까지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묵살하고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그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의 그 취지. 국회의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 취지도 어긴 거고. 결국은 아들을 지역구에 물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앵커]
그게 한국당의 시각인데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뭔가 대항 방식으로 쪼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회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 주장이었고요. 대신 아까 회기 관련 문제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이상일 전 의원과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는 바로 본회의를 열었을 때 첫 번째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회기도 바람직하게 진행이 된다면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열었을 때 결정한다. 그런데 회기 자체 결정하는 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버린다면 본격적으로 임시회의는 사실상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공전될 수밖에 없다?

[김만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제가 동의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법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 현재 그런데 다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저는 상당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과반 등이든 뭐든 동의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최근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국당의 경우에 왜 지금 세속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왕따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민주당과는 직접적으로 맞서는 정당이긴 하지만 나머지 소수당들한테 우호적인 견해를 왜 끌어내지 못했던가. 야당이 싸우는 무기는 결국 국회에서는 수적으로 대결하는 것인데 수에서 스스로 자초했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는 매번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이 구성되는 것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여론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이거 압박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당이 최근 행보가 국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수에 몰려 있지만 여론에서도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도하는 여당만 공격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당 스스로가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한번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일]
한국당의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걸 노력해야 하는데 왜 나머지 소위 미니 정당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했느냐.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 민의정당들의 성격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정당들이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위 거기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전부 호남 출신들이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당권파. 그렇다면 정의당 빼고는 다 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듯이 민주당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보고 왜 그들과 협력하지 못하느냐는 말은 그건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미 그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안을 태웠을 때부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보고 계셨죠. 그 원안과 너무 달라진 정말 그래서 누더기, 나아가서는 걸레라는 소리를 이 선거법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선거 법안을 만들고 지금 이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 법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달랐고 한국당이 같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파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죠. 그건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세력과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부딪치고 있는 거죠.

[김만흠]
성격 자체상 같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미 구성된 국회에서 나머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담보해야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만 소수가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에서도 소수가 있는 측면은.

[앵커]
공감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다?

[김만흠]
그점에서는 한국당이 책임을 같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오늘 밤 12시에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로가 누적된 측면도 있고요.

[이상일]
민주당은 내일 안 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 이거와 관련해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8시 전까지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걸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앵커]
한국당이 발의한 부총리 탄핵소추안.

[이상일]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소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늘 보시지만 한국당의 힘으로는 표결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다수의 횡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 올린다면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리기 싫죠. 왜냐하면 예산안의 문제, 또 날치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될 수 있고. 현 장관에 대해서 일종의 또 망신살이 뻗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열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하루 정도 건너뛰어서 금요일 정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이상일]
어차피 쪼개기 국회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모레 열어서 선거 법안 처리하는 거 하루밖에 더 안 늦은 건데 모레 또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틀 회기를 하게 해달라면 또 이틀짜리 할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짜리 임시회도 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넘어가겠지만 27일부터는 또 민주당의 쪼개기 릴레이 국회가 아마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만흠]
예정공고된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혹시 열리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고려보다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고민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올려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부결이 되는 것이죠. 한국당이 총력해서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을 못 만들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고 보고요. 대개 지금 언론들이 제기하는 것은 국회법상에 탄핵소추안을 제기하면 24시간 지나서 72시간, 3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로 보니까 이미 공수처로 접수가 된 게 23일이어서 26일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6일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 선거법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공수처법도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자체에 대한 뭔가 고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앵커]
선거법 자체가 더 미세 조정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만흠]
미세 조정이 아니라 정말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가 거의 없어지고 용두사미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주요 정당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연동형의 취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거기에 대한 단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약간 늦출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소추안 자체는 변수가 아닐 것이다. 일정으로 보자면 공수처설치법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재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일]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 또 전 중진 의원. 그리고 기자 몇 분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소위 한국당이 이야기한 비례정당. 그 파괴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준연동형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준연동형을 기어코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만들어진 선거법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찍은 한 표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당에 어떻게 의석으로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는 선거법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의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소위 고육지책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소위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한 준연동형의 어떤 도입, 취지. 이게 비례성, 등가성을 올리고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정의당하고 다른 정당들도 엄청 반발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석을 생각해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정말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죠. 아마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어떻게 좀 이미 수정된 선거법, 자기들이 상정한 선거법을 거기다가 좀 더 고쳐서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내용, 이런 것을 추가하려고 고민했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지금 거의 못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비례한국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상일]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그렇게 연동형에 대한 애착이 크다면 국민 앞에 명시적으로 천명을 해야 돼요. 한국당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 만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연동형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천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어도 우리는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 그래야 민주당의 명분이 맞아요. 그렇게 천명을 하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만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민주당도 좀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부 문건이라고 공개는 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만흠]
이원욱 의원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서로가 안 만들면 모르겠지만 한쪽만 만들면 실리적으로는 만든 정당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간다면 서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딜레마의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상 비례의 규모가 너무 작은 상태에서 연동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빌려오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1:1 아니겠습니까? 둘 다 299명씩. 그렇게 하더라도 보정이 나와서 700명이 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225:75명으로 패스트트랙 처음 하려고 했던 것도 3:1로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더 줄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정치학자들,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번 국회 17대, 18대, 19대 계속 20대까지 계속 제출이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늘 연동형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느냐, 비례를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변수였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정세를 늘릴 가능성을 두고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갔는데 결론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마지막 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47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례전문정당, 위성정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예로 들고 있는 알바니아 등등의 경우도 비례의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1:1인 독일의 경우도 사실상 소수 정당들은 지역구를 거의 갖지 못하고 비례에만 의존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독일의 녹색당의 경우도 2017년에 68석을 가져갔는데 1석만 지역구이고 67석은 비례를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의 경우도 80석을 가져갔는데 지역구 1석도 없이 80석을 다 비례로 가져갔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는 1:1도 아니고 5:1 상황도... 5:1도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례의 규모가 너무 작은 상태에서 나오는 연동형의 한계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독일의 경우는 의석수가 계속 늘어나게 지금 설계가 돼 있죠. 연동형은 지역구 선거하고 비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원 전체의 정수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의원정수를 못 늘리게 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동형의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번에 선거 법안을 보면 비례를 47석으로 하되 30석은 한 바구니에 넣어서 소위 그걸 캡 씌우는 거죠. 거기다가 준연동형 50% 적용하는 거고. 17석은 다른 바구니에 넣어서 현행 비례 선출 방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 따라서 비례의석수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역 따로, 비례 따로의 원칙을 이미 이렇게 해야 우리 헌법에 맞는다. 이런 결정을 이미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큰 법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안을 우격다짐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바로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내년 총선으로 만약에 이 법안대로 총선을 치르고 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헌재의 어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다시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준연동형 포기하면 바로 깨끗합니다. 한국당도 비례한국당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러니 아직은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당이 지난해 11월에 민주당 등등과 합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연동형으로 가고 싶다면, 독일처럼 가고 싶다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연동형을 하는 나라는 대부분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인데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중심제를 하는데 상하원 비례 없습니다. 전부 소선거구제로 해요. 왜그러느냐. 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입법부에서 견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한다. 미국도 사표 문제나 비례성 등가성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권력 구조가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비례 없이 소선거구제를 하는 거죠. 한국당은 그런 정신에 맞게 소위 선거구제를 가져가보자. 이런 취지의 270 지역구 안을 낸 거죠, 비례 없애는 안을. 그런데 권력 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이렇게 연동형을 하다가 또 작은 정당들의 이해가 서로 맞물리고 민주당의 이해를 거기다 반영하다 보니까 국민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해괴망측한 선거법이 지금 나온 거죠.

[앵커]
그런데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표를 줄인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안과 많이 달라진 형태로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으로 가게 될 경우는 내각 균형과 호환성이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장 우리가 민심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정당투표를 민심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당이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민심 그대로가 되지만 정당들이 민심을 잘못 반영하고 있다면 오히려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연동형이 정당투표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비례를 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우는 정당 중심의 정치보다는 대통령중심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조상으로, 제도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등이 같이 부합하기는 합니다. 큰 제도인 정부 권력 구조를 먼저 바꾸고 진행하는 게 맞을 텐데 개헌이 어려워서 그냥 지나가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쪽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은 순서로 봤을 때는 선거 제도를 한번 바꾸고 나서 나머지 방향으로 정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도 보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될지 저는 사실 저도 정부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가 계속 정당중심 정치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당 중심의 정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규율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 되기 힘들죠. 거기에 벗어나면 왕따를 당하는 거고. 저는 앞으로는 정당의 규율이 느슨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진 그런 시대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정당의 비례성을 강화하다 보면 정당 중심의 정치가 계속돼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 때문에 강력한 얘기는 최근에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조적인 방향으로는 만약 연동형으로 간다면 정부 권력 구조도 현행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부합하다 그건 동의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선거법 투표를 앞두고, 표결을 앞두고 각 당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김만흠]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제도만 생각했는데 아까 기자 리포트 나왔는데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간에 투표권,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니까 50만 명이 조금 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니까 한쪽에 나눈다면 한 곳에 2000명씩,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된다면 투표를 절반만 참여한다고 해도 1000명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개편 과정에 들어간다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이 맨 처음 1948년 제헌 이후에 구상했을 때는 21살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세로 낮췄다가 얼마 전에 19세로 됐다가 18세로 낮춰지게 되는데 나머지 합의사항과 더불어서 만약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다면 선거제도 못지않게 저는 선거정치 환경에 중요한 새로운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도 사실 더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봤습니다. 오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