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16일까지 합의하라"

국회 본회의 무산..."16일까지 합의하라"

2019.12.14.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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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문재인 정부),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레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전운이 감도는 여의도 국회.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애초 여야가 어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회기 결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일단 된다, 안 된다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봉준]
우선 필리버스터를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다, 이건 국회법에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임시회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표결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로 걸 수 있느냐. 아까 2개의 팩트에만 근거하면 걸 수도 있다고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앵커]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기재]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만약에 필리버스터 법안이 회기 내에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표결을 하게 되는데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 놓고 만약 이게 필리버스터가 돼서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회기가 열렸을 때 지난 법안에 대해서 임시회 회기를 다시 결정하는 문제를 표결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건 도돌이표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의견도 일리는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도입한 거기 때문에 아직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입법상의 약간 미비점, 공백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김봉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선거법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던 와중에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법의 기본적인 취지 또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근거를 했을 때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국회사무처나 의안과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사무처에서는 해석을 받아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국회법이라는 게 민의를 잘 대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절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국회 회기 결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법 자체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제도화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불가능한 얘기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생각을 해 봐도 매번 임시국회 회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다음 임시국회, 임시국회 매번...

[김봉준]
국회가 안 이루어지죠. 안건 상정을 못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국회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을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재]
그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앵커]
무한대로 공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기재]
그게 법규상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심재철 대표는 명시적으로 이런 회기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한 적이 없다고 협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심재철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원내의 회의에 참여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서고 그다음에 당협으로 돌아가면 또 당내에서 강경투쟁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의 여러 가지 의원총회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속에서 투쟁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협상을 하는데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기의 건은 상식적 선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든 것이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입장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당이 여당의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그러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 그러면 국회의 공전을 놔둘 거냐. 이런 면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서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법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고 또 명시적으로 본인이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회자체, 국회를 만든 취지를 보면 그리고 임시국회를 여는 취지를 보면 무한정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라는...

[김봉준]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상상력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다른 정당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과연 이런 걸 가지고 국회 본회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협의과정에서도 이게 논점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상상 자체를 못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말은 안 하셨을 거고요. 다른 정당들은 당연히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었을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또 모양새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서 국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열렸어도 이 법안 통과가 안 됐던 거 아니냐, 어차피 불가능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적극적으로 국회의 임시국회 개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준]
현실적으로 그 두 가지 요인들이 다 중첩이 돼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짧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먼저 보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선거법에서 가장 민감한 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50석 중에서 이 50석을 전부 바뀌는 선거법에 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50석 중에 일부만 할 것이냐. 지금 이게 쟁점입니다.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50석을 전부 새로운 제도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0석 정도까지만 적용을 하자 이렇게 제한을 두자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게 민주당이 처음에 선거법 개정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한 이유가 민의에 최대한 맞게 국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라면 50석이냐, 30석이냐. 당연히 50석 쪽이 좀 더 정당득표율과 의석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봉준]
그래서 어저께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는 국민들과 언론의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은 것을 저희들도 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이 추진됐던 것이 꽤 오래전부터 아무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선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승자독식 문제가 늘 제기가 됐었죠. 실제 국민들이 20%, 30% 지지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이 제도 하에 보면 의석을 1석도 못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통해서 100%의 효과를 보려는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투표하는 것과 또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하는 것. 그다음에 또 요새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 이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선구제 제도 하에서의 어떤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논의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
저는 보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라면 예를 들어서 250석에 50석 비례대표제라면 초기 법안의 취지가 거의 다 저는 상실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거론됐던 것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국민이 정당에 투표하는 투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너무 많이 괴리가 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당의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득표한 사람들을 빼서 나머지 부분을 비례대표로 보충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키자, 이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00% 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단 50%로 조정해서 해 보자라는 취지로 처음에 발의가 된 것이지만 그게 225석 대 75석의 비례대표. 그다음에 25석은 지역구.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75석을 더 줄여서 50석으로 줄이면 지역구가 250석 아닙니까? 그러면 현행 지역구가 253석이에요. 그러면 3석을 줄이자고 지금 이런 논쟁을 했냐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또 250석에 50석조차도 지금 50% 연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50석조차도...

[앵커]
30석만 적용하자.

[이기재]
30석만 적용하자, 20석 적용하자, 25석 적용하자. 이게 아직 협의가 안 돼서 4+1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30석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존에 비례대표 룰대로 20석을 하고 나머지 30석은 연동률로 적용한다는 건데 30석은 그냥 소수정당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눠먹기식 선거법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의 취지가 거의 살아 있지 않은 누더기법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법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또 전체 의석을 늘리자니 국민 여론이 또 허용을 하지 않을 테고 그리고 만약에 지역구를 대폭 줄이자니 또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이 심할 거고 하니까 이렇게 250, 50이라는 게 나왔는데 과연 처음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김봉준]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으로 선거에 유의미하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제도로서 도입이 되려면 사실은 의석수가 확대되거나 비례대표가 대폭 늘지 않으면 사실은 체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진행돼 왔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게 어떤 국민적 합의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비율에 대한 논의는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연동성을 이 제도에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선거제 개혁의 시작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도개혁의 큰 의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각 당 관계자들의 말이 준비돼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야 3당 대표들과)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을 공유했어요. 다 같은 생각이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50%가 아니라 또 1/3 연동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정의당이 너무 욕심부린다, 몽니 부린다고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걸 총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정의당에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앵커]
오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이 대기업을 중소기업의 단가 후려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 너희들이 이 정도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라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4+1 안에 의견 차가 꽤 많은 상황인데 지금대로라면 사실 임시국회를 열어도 현재 주말 사이에 타협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기재]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각 당에서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내일 본격적으로 4+1에서 협의를 할 텐데 사실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는 소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50석은 최대한 다 연동해야 된다, 이런.

[앵커]
최소한 이것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기재]
그것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비슷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의석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이 당의 목표는 결국 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게 정당의 목표인데 본인의 의석을 줄이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당의 입장과는 맞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거요.

[이기재]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수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패키지로요?

[이기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계속 4+1에서 협의를 하면서 한국당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당을 끌어들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속내는 사실 의석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고 오히려 한국당을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지렛대로 협상에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흘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국회 대변인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민수 / 국회 대변인 (어제) :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의장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16일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총선 일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앵커]
밤을 새서라도 해 달라, 그리고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걸 내주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렛대, 레버리지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4+1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장외투쟁에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빌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외로 나가고 강경투쟁을 하니까 이것 봐라, 한국당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히려 요인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기재]
민주당이 그렇게 명분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4+1에서는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캡을 얼마나 씌우느냐, 그래서 30석이냐, 25석이냐, 20석이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큰 정국 운영 방향이라든가 향후 정국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양보가 가능한 의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협이 될 거라고 봐요.

[앵커]
그러면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이기재]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안이고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례대표 의석수 50석에서 30석으로 줄인다고 해서 연동형을 30석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독재체제를 위한 양대 악법이다라고 날선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이 결국은 대통령제를 훨씬 더 강화... 그러니까 소수정당으로 쪼개진다는 얘기는 대통령제를 훨씬 강화하는 거거든요.

또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사정기관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협상에 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한국당이 계속 강경책으로 장외로 나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번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이 있습니까?

[김봉준]
일단은 지금 상황, 한국당 장외집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한국당의 저런 장외에서의 극렬한 모습들은 지금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전혀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고정변수처럼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바로 장외로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국회는 공전의 세월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바지 시점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지, 자유한국당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저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1 체제의 공조가 약간 이완이 됐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다시 서로 책임성 있는 대화를 나눠서 단일안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분기점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의 비율, 그다음에 캡을 얼마나 씌울 것인지. 그래서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약간의 공조체제에 이완이 생긴 걸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 쪽에 약간의 이견 내지는 서로 견해의 차가 발생해서...

[앵커]
4+1 내에서요?

[김봉준]
네, 이게 3개 법안에 대한 패키지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돌출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앵커]
그 말씀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회의적인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전략 중 하나로 캡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봉준]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게 선거법 따로, 공수처법 따로, 검경수사권법 따로, 유치원 3법 따로.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국회 대응전략들의 기조를 잡은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모든 법률들은 지금 300일을 다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의 문도 열어놓고 해 왔는데 지금 이 막판까지 온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는 거의 해산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패키지로 협의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패키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국민적 기준에 맞는 정도 수준의 안들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내일까지 논의가 돼서 16일이 마지막 디데이 같은데요. 그날 처리를 시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정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지역구 세습 논란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사실 2세 정치인이라고 다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고 군인의 아들이 군인하고, 요리사 아들 요리사 하는 것처럼 문제가 무조건 2세라고 되는 건 아닌데 해당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이기재]
우선 아버지가 정치인이라고 아들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기재]
없지만 현재 국회의장이시고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의 지역구를 아들이 상임부위원장으로 직책을 맡으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빠 찬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빠 찬스는 굉장히 약하게 얘기하는 거고 굉장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국회에 여러 의원들이 있지만 김세연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사실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바로 그 지역구를 승계하거나 바로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후광은 있었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기재]
그럼요. 그러니까 찬스는 쓰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특혜를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국민, 요즘 청년들이 사실 정의에 대한, 공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그런 민도가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어떤 합법적인 불공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파고들어가 보면 뭔가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런 문제에서 비춰볼 때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님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우리 청년 그다음에 요즘 시대정신으로 얘기하는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봉준]
그런데 이게 저는 이번에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문희상 의장님의 아들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당겨와서 이럴 거야 하고 막 비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습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받고요. 적격성 여부를 아주 냉정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여론이고요.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쳐야지 비로소 후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본인이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꿈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세습하는 정당인 것처럼 소급해서 비난하는 건 아무리 선거법 문제가 좀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비난인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의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희상 의장님이 아들한테 이런 지역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번에 각종 법안들을 민주당의 입장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서 그에 대한 혜택으로 그 아들을 공천을 받아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앵커]
일종의 거래 아니냐.

[이기재]
이번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예산안 상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예산안 부수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부수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안이 완성되기 전에 그 앞서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세입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법안들이 갖춰져서 이런 예산이 512조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수법안을 통과한 다음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게 당연한 순서예요.

그런데 부수법안도 통과 안 하고 예산안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감행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죠.

[김봉준]
모르겠어요. 그건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의 공천제도는 십수 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공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이기재]
내년 4월에 보면 알겠죠.

[김봉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4월에보면, 4월 전이겠죠. 공천이 확정되는 건 그 전이니까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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