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결국 임시국회로...이번에도 '4+1'

패스트트랙 법안 결국 임시국회로...이번에도 '4+1'

2019.12.11.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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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패스트 트랙 법안 논의 집중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 등 협의 대상
’250+50’에 연동률 50% 접근…민주당 양보 기대
공수처법에 ’직거래 금지 조항’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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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예산안 처리의 핵심은 바로 4+1 협의체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검찰 개혁법안도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하면서 임시국회에서는 더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힘을 발휘한 '4+1 협의체'는 이젠 패스트 트랙 법안에 더욱 집중합니다.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협의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검찰 개혁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이 '4+1' 협의 대상입니다.

먼저 선거법의 경우 이미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률을 더 낮춰야 한다며 아직까지 통 큰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또한 합의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사건에 한해 권고를 하는 자문기구 역할로 의견을 모았고 '직거래 금지 조항'을 만들어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가 뒷전으로 일단 밀린 상태입니다.

이 사이 검찰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 경찰은 통제 장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다음 임시 국회에 오릅니다.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송언석 의원 /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 (4+1 협의체가) 불법적인 야합 결사체라고 일부에서 얘기하던데요. 거기서 강행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 법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임시 국회를 여러 번 열어 선거법 개정안부터 법안을 하나 하나 처리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임시 국회 때는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쯤 패스트 트랙 안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긴 싸움의 단초가 된 패스트 트랙 법안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본격적인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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