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확대...최대 1억 원

'군 복무 중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확대...최대 1억 원

2019.12.10.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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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교전하다가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천7백만 원 수준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병사의 일반 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해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2.5배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인연금법도 함께 개정해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역연금 전액 지금 정지 대상 확대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도 보완될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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