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식이·하준이 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민식이·하준이 법' 등 어린이 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10.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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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여야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로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지금 보신 것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식이법의 두 가지 중의 하나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잠시 뒤에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 그리고 관련된 다른 부모님들도 함께 자리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고 계신데요.

앞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뒤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앞서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법안 다음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법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직접 나와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각 의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처리되는 비쟁점 법안 가운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식이법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이고요.

그것과 함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지금 의장이 표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표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곧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것이 찬성표이고 붉은색 표시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의원인데요.

현재 표결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거의 가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 김민식 군 어머니가 다시 한 번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보이고요.

문 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이로써 민식이법에 대한 법안 통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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