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니다"

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니다"

2019.12.06.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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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타다' 측과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서비스인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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