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인데, 법이 통과되지 않아 다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법 통과 노력도 함께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행 과정에서 추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노력을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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