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정기국회 종료 D-7...여야, 끝모를 강대강 대치

[더뉴스-더정치] 정기국회 종료 D-7...여야, 끝모를 강대강 대치

2019.12.03. 오후 2: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시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0시를 기해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법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언제든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불과 일주일 남은 지금 여야 강대강 대치로 안갯속 같은 국회 상황.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개혁안과 그리고 이른바 사법개혁안. 둘 다 어떻게 보면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가 더 중요한 국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야 간에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오늘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인 본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이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게 4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안건이 2개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인데 이게 지난 4월 30일날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거든요. 217일 만이라서 패스트트랙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본적인 방향은 어쨌든 20대 국회에 처리한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처리한다라는 게 방침이지만 현재 상태 어쨌든 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도 끝났는데 당무로 복귀했으면 좋은데 청와대 앞에서 농성 다시 시작하셨다는 말이죠. 굉장히 어찌 보면 협상보다는 협상이 아니라 4:1을 복원해서 합의하에 처리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직자들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고위원회의를 계속 밖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청와대 농성했던, 단식농성했던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동력 확보 차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사실상 진정한 협상 상대방으로 한국당을 대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처리, 앞으로 상정 이후에 표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약간 다르거든요, 의견이. 지금 사개특위 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견에 따르면 1월 29일, 28일 이 정도에 부의가 된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9월 2일날 법사위로 와서 90일 채워서 현재 부의 조건에 충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저희 안은 약간 달라요.

[앵커]
부의가 안 된 걸로 보는 겁니까?

[윤기찬]
저희는 부의가 아직 안 된 걸로 보죠. 왜냐하면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만료가 됐잖아요. 만료가 된 이후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왔어요, 법사위로. 그래서 법사위의 고유법안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180일 종료한 이후에 별도로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저희는 1월 19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의장께서 해석을 하신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절충안으로 해석하신 게 12월 2일자로 부의가 된다는 취지로 하신 거라서 이 자체부터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다시 한다는 건 오히려 협상하지 말자는 것과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 부의에 대한 해석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도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의견을 내서 어찌 보면 약간 절충안이었죠. 저희들은 10월 말, 11월 말 얘기하고 10월 말을 얘기했던 건데 1월 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타협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저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앵커]
190여 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 전면전에 대비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다 이런 걸 감안하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가 198개죠, 정확히.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던 건 198개인데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안을 저희가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것.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소수 야당, 지금 힘으로 보면 소수 야당이에요. 소수 야당 입장에서 어떤 안을 냈을 때 그 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협상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270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게 되면 그것은 또 협상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협상 자세로 저희를 대한 적이 없고 그래서 198개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던 이유는 이게 중간에 안건 조정이, 의사일정의 순서 조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순서 조정 하에 선거법 기습 부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해당 안건 하나하나별로 제안설명 이후에 토론 절차를 거친 이후에 표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딜레이가 될지언정 사실은 표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5분의 1 이상의 본회의 개의 조건을 갖춘 한국당이 들어가서 7시간을 본회의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의장께서는 개의 선언도 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것이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어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건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신청한 것은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 27건이에요. 그다음에 수정안 반영된 게 47건이고요. 합치면 24건이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된 겁니다. 본인이 발언한 것에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쟁점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 소수 야당이 하는 건데 지금 이 민생법안들은 198개 중에 유치원3법 빼고는 다 어느 정도 법사위에서 합의가 되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건 필리버스터의 기본 어떤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5개만 인정해 달라. 5건은 어떤 법이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필리버스터를 목적으로 5건을 지정한 게 아니라 뭐든지 5개만 대고 우리는 시간 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할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는 맞지 않다.

[앵커]
어떻게 보면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상대방을 못 믿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조처를 했을 경우에 도리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국회 앞 상황도 보셨습니다마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현재 마비돼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현재 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 공조를 시동하려고 하는 지금 사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근택]
일단 조건이 아마 민생법안 처리하는 게 최고 핵심 조건인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라.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4+1을 어쨌든 예전에 패스트트랙을 처음에 논의했던 그 틀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앵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까지 한국당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안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현근택]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그다음에 민생법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자, 그러면 저희가 협상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할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5분의 3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동의 얻어서 본인들이 지정을 해서 빠른 절차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마찬가지로 소수정당이 5분의 3 종결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이 권한의 범위가, 그러니까 법안을 저희가 발의했다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데 계속 철회하라고 하시고요. 저희 예전에 패스트트랙 철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협상을 위해서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역할을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근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패스트트랙은 정말 협상도 많이 했고 5당 간 협상도 했고 작년 말 합의도 있었고요. 몇 개월간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쟁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다음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하겠다.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고 예산안하고 민식이법 같은 그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 기타 다른 민생 관련 법안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국회 문턱에 걸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개탄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각 정당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명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현근택]
결국은 아마 아까 말씀처럼 저희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라. 철회하면 그다음에 이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쟁점이 아닌 거라. 그런데 만약에 철회 안 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민생법안을 올리면 아마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목적했던 대로 한국당이 이걸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 안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제조건이 일단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게 우선입니다.

[윤기찬]
사실과 다른 게 원포인트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생법안을 그렇게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기 때문에, 상대 당에서. 지금 보시면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오로지 그 목적이고 한국당은 막겠 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에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상정시켜서 안건 조정 없이 의사일정 조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을 했어요.
오신환 의원 안에 대해서.

[현근택]
그러면 필리버스터 철회하면 되잖아요, 민생법안에 대해서.

[윤기찬]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전체 철회하라는 것은 무장해제하라는 측면이고.

[현근택]
지금 안건 올라온 198개는 선거법도 아니고 공수처법도 아니란 말이죠. 민생법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면 되잖아요.

[앵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어떤 평행선,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안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생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양쪽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를 여는 그런 방안 아니면 결국에는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절충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내용에 있어서도 최종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근택]
그렇죠. 두 가지민생법안은 쟁점이 아니고요. 결국은 공수처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아마 차이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수사관들의 임명권을 누구한테 두느냐인데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수사권은 당연히 주는 거고 기소권은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태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선거법도 지금 대체로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보면 250:50 정도는 서로 양해가 되는 것 같고.

[앵커]
250:50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현근택]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쉽지 않고 지역구 줄였을 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동 비율이지 않겠습니까? 비율도 지금은 어쨌든 50%로 되어 있습니다. 50%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권역별로 할 거라든지 석패율이라든지 이런 건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라 저는 충분히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공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족수 확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근택]
지금 일단 저희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던 기존의 4당과 무소속을 보면 정족수가 148석인데요. 거기에서 15석~16석 정도 더 돼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현근택]
164석에서 의결정족수가 14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한 16석 정도 되거든요. 물론 아마 불가피하게 출석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역구 축소에 따라서 이탈표도 있을 수 있지만 15석에서 16석 정도의 여유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아마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문제겠지만 제 말씀처럼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연동률도 지금 아마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같은 데는 최대한 하겠지만 현재 대안이 올라가 있는 것도 50%거든요. 이 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이라고 하면 충분히 4+1에서도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걸었을 때는 당연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요. 지금 보면 다른 야당도 저는 규탄집회 정도까지 열 정도의 상황이 왔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윤기찬]
부정적인 여론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98개를 전부 다 걸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신속안건 처리대상으로 지정됐던 그 안건들이 처리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들을 보면 심지어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윤기찬]
그런데 이 흐름을 봐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나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당했습니다. 원래 법조항 해석과 달리.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어요. 어떤 협상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전부 다 198개 걸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제안설명 이후에 그다음에 토론 이후에 표결 절차인데 토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걸어놨다고 해서 다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토론도 무제한 토론 아니고 진짜 필요한 토론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저희가 나경원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민식이법 물론 거기에 해당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실제 진행을 하는 걸 보고 한국당을 비판했으면 그래도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걸어놓은 이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조차 개의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걸어놨다는 것만 갖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198개를 다 하는 걸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민생 안건처리 지연을 한다. 그때 한국당을 비난해도 늦지 않은데 국회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럴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근택]
저는 29일 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실수한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수한 거니까 철회하고 그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앵커]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한 3분의 1 의원만 출석해도 본회의 자체는 열 수는 있는 거잖아요. 5분의 1이면 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꺼리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한 번 시작하면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10일까지 정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야당 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이슈를 이끌고 가는 그런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요.

[윤기찬]
그런데 그렇다면 해당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을 안건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비판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청만 하고 필리버스터를 실제 진행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한 번 시작이 되면 198개 법안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물론 회기 끝나면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이 저어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작을 안 한 측이 국회 문을 열지 않았는데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난을 국민이 저희한테 주는 비난은 저희가 달게 받겠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아무리 들어봐도 사실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산안은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민생법안도 사실은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를 열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날쯤인 9일쯤 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본회의 끝나고 나서도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들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 그 효력은 소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국회를 시작하게 되면 임시국회 열어서 다시 표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정해서. 그래서 이른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쪼개기 전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근택]
어찌 보면 소시지 쪼개듯이 하나씩 쪼개가지고.

[앵커]
임시국회를 단기간으로 연다는 얘기죠?

[현근택]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1건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표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7건을 처리하려면 7번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8번 열어야 된다, 앞뒤로 한 번 더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아마 예산안이 물론 지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예산안 감액 증액이 종결이 안 됐는데 한국당 의원들도 아마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증액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고리로 해서 약간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보고요.

아마 예산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나머지 민생법안 상정이라든지 뭐가 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정하는 정도면 아마 이번 정기국회는 끝나지 않을까. 오늘 말씀처럼 그걸 6일날 할지, 7일날 할지, 9일날 할지는. 사실 10일날은 어렵고요. 6일에서 9일 사이에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에 예산안 심의를 한국당 측에서 협조하고 해서 예산을 고리로 해서 이런 민생법안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어제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 쇄신을 강조했는데 몇 시간 만에 당직자들 일괄사퇴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당직자들을 새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쇄신을 내걸었지만 내용을 보면 친황 체제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쇄신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직자의 면면을 보고 이 인선 자체가 쇄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를 주시는 것보다는 이 인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시고 쇄신요구에 적합한 조치가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새로 인선된 주요 당직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전면적으로 보면 사무총장도 초선 의원이시죠?

[윤기찬]
초선이지만 창원시장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을 아마 발탁을 한 것 같고요.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초재선 의원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고 관심을 끌었던 게 여의도연구원장인데요. 김세연 의원이 맡고 있었던 여의도연구원장 교체가 됐는데 외부인사가 들어왔어요.

[윤기찬]
당내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당내 인사 일부가 들어가면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 평가를 하든 당내에서 평가를 하든. 그래서 아마 외부인사를 발탁한 것 같고요. 여의도연구원장 교체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실제 기존에 김세연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어떤 보수통합 문제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쇄신보다는 세력 교체 내지 지도부에 대한 성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묻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세연 의원이 저희하고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던데요. 어쨌든 김세연 의원이 그동안 당의 쇄신을 위해서 해 온 얘기들이 있었고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도 있었고요,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요. 그래서 특히 여의도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주목되는 위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무총장이 당이 전면적으로 새 길 가려 한다. 일괄사퇴하자, 일일이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쇄신을 강조했고 혁신이 필요하다 했고 사실은 황 대표 본인도 쇄신을 강조했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쇄신의 방법이 현재 있는 어떤 당직을 바꾼다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당에서 지금 선거 임박해서 할 쇄신은 사실 공천입니다. 그런데 공천을 통해서 어떤 쇄신이 일어날지는 공천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플랫폼으로 현재 인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과 쇄신의 절충적인 면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세연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통합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빅텐트론인데 한국당 해체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어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황 대표 대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응답한 인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할 얘기는 많다 보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검찰수사관이 숨졌었던 사건.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요. 여야 간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또 이게 별건수사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사실은 저희들도 확실한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수사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울산에서 한 번 조사받았지만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심리적 압박을 받게 마련인데 어쨌든 검찰수사 중에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어쨌든 울산시장 수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책임자는 아니에요. 실무자가 되거든요. 이게 직급이 낮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분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그 위에 행정관도 있고 그 위에 반장도 있고 그 위에 비서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분이 그렇다면 사실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된 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그러면 별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쨌든 나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면 뭔가 어쨌든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실은 울산지검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참고인 조사를. 이번에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기 3시간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심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요. 저도 일단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한 번 받고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데 좀 강도가 높았다, 다음에 또 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 지금 별건수사 의혹이 귀 기울일 만한데울산지검 수사받고 처음 중앙지검 출두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갖고 있고 휴대전화에 관련돼서 이것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이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유서도 남겼는데 그 유서에 별건수사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놓고 간 점. 그런데 휴대전화에 보면 검찰에서 압박했다는 내용이 만약 거기 기재가 돼 있으면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휴대전화에 있을 법한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호소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앵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문제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근택]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수사 과정 중에이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의문을 갖겠죠. 왜냐하면 제3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경찰이 처리합니다. 사실은 현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증거물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찰에 올려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수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했다, 이러면 뭔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앵커]
오해의 소지가 있죠.

[현근택]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경찰 수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만약에 그 압수물들을 갖고 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아마 재확인을 검찰이 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이례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변사사건, 하나의 경찰이 맡고 있는 게 변사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맡고 있는 건 특감반원의 직권남용 관련된 이런 의혹이죠. 이 두 가지가 일단 달라요. 그런데 휴대전화는 양쪽이 연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변사사건이 1차 부검이 됐기 때문에 이 변사와 관련해서는 타살 흔적이 없다는 게 나온 이후에 바로 직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변사사건 처리와는 일단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압수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경찰의 협조를 받든가 종결된 뒤에 가져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숨진 검찰수사관이 별동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청와대 감찰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의 별동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확인된 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의혹만 무성한 건데...

[현근택]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아니냐, 약간 편법 아니냐는 말씀인데 결국은 민정비서관이 하는 역할이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특수관계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정비서관 밑에도 원래 친인척 관리와 관련해서 네 분,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관련해서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검찰 출신 한 분, 그다음에 경찰 출신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었던 거라, 사실 마치 별동대라고 하면 원래 직제상 없는 조직을 만든 것 아니냐 하는데 원래 직제상 있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과연 민정비서관 역할 안의 범위에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요.

[앵커]
거기서 얘기하는 이른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정비서관도 어쨌든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것이고 민정수석실의 큰 역할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민심을 전달하고 어쨌든 법무적인 일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관 간의 법적인 이해관계 조정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틀 안에서는 민정수석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민정비서관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예를 들어서 법무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 비서실 업무, 청와대 업무라는 게 이렇게 딱 칸막이로 자르듯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법무비서관도 있고 반부패비서관도 있지만 민정비서관이라는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친인척,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도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민정수석실업무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울산시장의 측근이 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해당되지 않죠. 이게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실 직제에 보면 특감반의 임무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실 서로 어떤 업무를 주고받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특감반원의 임무라는 게 딱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내지 단체 임원과 관련된 것, 그다음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해야 돼요.

그분이 민정비서관실에 있든 아니면 법무비서관실에 있든 아니면 반부패비서관실에 있든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제에. 그러니까 업무가 문제인 거죠, 분장되는 업무가. 그런데 과연 송철호 시장과 관련된 업무들이 특수관계인 업무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직제에 보면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어떤 주의 의무까지 부가돼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춰볼 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민정비서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검경 간의 갈등 관리를 한다. 그 갈등 관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특감반원에 가서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화면에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일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들이 많고 다른 당과도 협의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나경원 대표의 재신임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의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을 알아봤고요. 여러 분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파장이 커지고는 했었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불거지는 거라면 더더욱 더 실체를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다면 역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한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 어제 있었던 수보회의 때 한국당을 질타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뼈아프게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라라는 말씀을 한마디 더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현근택]
저는 검찰이 수사는 할 거라고 보고요. 핵심적인 건 결국 이 수사의 시작이 선거 관련된 수사는 시작됐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소고발이라든지 제보를 해서 시작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이분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개입하기 위해서 수사가 개시됐다고 보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