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같은 '사보임' 규정 놓고 다른 해석...최초 취지는?

[팩트와이] 같은 '사보임' 규정 놓고 다른 해석...최초 취지는?

2019.12.01.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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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물리적 충돌이나 회의 방해 혐의를 넘어 당시 사법개혁특위의 사보임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도 합법이다, 불법이다,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같은 법 조항을 놓고 왜 해석이 다른지, 어느 쪽 해석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건 지난 4월.

임시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국회법엔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맥으로만 보면, 사보임은 불법처럼 보입니다.

▲ 임시회 중 사보임 불가?

지난 2003년 해당 조항이 생길 당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면 그냥 '회기'가 아닌 '동일 회기'라고 돼 있습니다.

본회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 회기에만 불가능한 거지, 이전 회기에 선임했던 위원 교체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중에 공포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 '동일' 회기 기재는 실수?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6일) : 국회사무처의 실수로 '동일'이란 글자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최종 공포 과정에선 '동일'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사보임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만 보면 확실합니다.]

'동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것 자체가 입법과정의 실수였다는 반박.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김택기 전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법안부터가 '동일 회기'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임시회 사보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되자, 금지하는 게 소위원회의 합의였다고 정정을 요구했던 발언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법안은 최초 발의 취지대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가결 때까지 '동일 회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동일 회기'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쟁점은 남습니다.

해당 조항을 만든 취지 자체가 국회의원 뜻에 반하는 사보임을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택기 / 최초 법안 발의 의원(당시 새천년민주당) : 너무 지도부의 뜻에 의해서 투표하게, 거수기로 만들지 말자,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었어요. 세세하게 (회기를) 뭘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갔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엔….]

▲ 본인 거부하면 사보임 불가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의원을 교체하는 건 헌법상 용인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강제 행위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보임 제한 조항은 이 판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항이 생긴 이후에도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보임이 10%가 넘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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