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중단"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 절차도 중단"

2019.11.22.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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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단, 언제든 종료 가능"
靑 "日,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실시하기로"
靑 "최종 해결 상당기간 예상…日 태도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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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지난 8월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측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우리 정부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효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결정할 경우,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하고,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검토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철회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 해결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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