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패스트트랙 법안 대립...나경원 오늘 검찰 출석

[뉴있저] 패스트트랙 법안 대립...나경원 오늘 검찰 출석

2019.11.13.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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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지정법안과 관련한 고소고발, 검찰 조사, 그리고 이후의 정국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안 받도록 막아놓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번에 직접 갔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한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은 원내대표가 책임진다. 지금 말씀처럼 66명인가가 고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책임지겠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렸으니까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이러한 것들의 부당성을 알린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추측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이게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저항이다.

[최창렬]
정치적 저항이다.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여당의 또는 여당에 동조하는 야당들과 함께 벌이는 어떤 의사진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정치적 저항이다, 이런 의미를 보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받게 될 혐의를 살펴봐야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최창렬]
지금 국회법 165조에서 166조의 문제거든요. 국회법 165조에는 국회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국회회의방해라고 나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166조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 국회법에는 없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육탄 충돌이라든지 무슨 물리적 충돌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이런 조항들이거든요.

패스트트랙도 그중 하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이런 것들을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검찰은 채이배 의원이 그때 감금됐었잖아요, 국회의원실에.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과연 지시했는가, 채이배 의원을 이렇게 방에서 못 나오게 해라, 이런 것들을 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는가. 사전 말하자면 모의, 법적 용어로 교사,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의안이나 법안들 이런 것들을 방해한 혐의들이 있는가 그런 걸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따지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60명이 지금 고소, 고발되어 있고 민주당이 40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여섯, 정의당이 셋.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해서 110명.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저항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항권이라고 보는 근거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때 사보임을 허용했잖아요. 사임과 보임의 약자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사퇴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보완한다고 해서 사보임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문희상 의장이 했던 건. 거기에 드는 게 국회법 48조인데. 그런데 그동안 쭉 보면 임기 8년 동안 문희상 의장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보임을 다 허용했습니다.

491번인가 이렇게 많은 거를 거의 다 해 줬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사보임도 183건이에요, 491건 중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보임이 불법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요청해서 허락한 183건도 다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논리적으로 불법 사보임이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 근거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기 때문에 정치행위고 그래서 저항권이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건 저항권으로 적용하기 어렵죠, 만약 불법 사보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아마 어제죠. 검찰 항의 방문해서 도대체 200일이 넘어서 이제서야 처리가 되느냐, 이런 항의를 하면서 다음 달 17일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인데 그때까지는 빨리 마무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최창렬]
검찰도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오래 갖고 있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많이 여기에 고소 고발된 상황인데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환을 전부 다 할지 또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지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소환 없이 기소한 적 있잖아요, 9월 1일날.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소환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기에도 검찰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에 자꾸만 법이 개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논리를 많이 펴기는 하는데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충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이기는 한데 이걸 법대로 처리해라.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대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를 지켜봐야겠죠.

[앵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 표결이 기다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점에 가서 기소가 막 이뤄지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사진행의 협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또 아니죠.

[최창렬]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게 패스트트랙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뭔가를 막으려 하다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고소,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또 패스트트랙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3일날 하겠다라는 건데. 선거법은 11월 27일인데 12월 3일 이후에 처리하겠다, 이게 문희상 의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또 물리적으로 막으려다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면 또 이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이게 오히려 표결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소하거나 이런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한국당은 또 정당 절차로서 국회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이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지금 잠깐 얘기하신 대로 27일 선거제 개혁안이 올라가는 거고.

[최창렬]
부의가 되는 거죠.

[앵커]
부의가 되고 12월 3일은 나머지 것들이 부의가 되는 거고.

[최창렬]
검찰 관련, 개혁 관련.

[앵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로 봐서는 부의되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12월 3일날 아예 본회의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창렬]
현재로 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강조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겠죠?

[최창렬]
그러니까 이거죠.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이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처리안건이잖아요.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요건을 충족했어요. 단지 한국당은 그걸 막으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단지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부의가 됐다면 이건 당연히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가 되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패스트트랙 절차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일단 부의되면 빨리 처리하겠다. 6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정 마지막까지 안 될 때 60일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민주당 쪽에서 나온 쇼다라고 하는 건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려면 지금 해서 막아야지 국회 다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쇼다라는 지적이 나와버렸습니다.

[최창렬]
글쎄요. 의원직 총사퇴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고 물론 이제 내년 총선이 아주 계산적으로 본다면 총선이 4개월 남짓, 내년 4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됐으니까 국회의원 안 되더라도 어차피 총선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그렇게 간단하게 사퇴하고 그런 직이 아니잖아요.
국민 선출이라서 대의기구에게 우리의 주권을 일정 부분 위임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하나의 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총사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당으로서도 절박하죠. 지금 이게 여당하고 여권에 이 동의하는 당들이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이런 곳도 선거제 개혁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의석이 주니까, 지역구 의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표결이 과반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5분의 3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의결정족수가 과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 있죠. 이거는 여나 야나 이 선거제법이 사활이 걸린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하나의 게임 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돌려보면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찍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찍는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통합하려는 세력과 계산을 따져 보면 다른 당으로서 총선거에 뛰어들어서 당 지지표를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를 더 얻어내는 게 의석수가 더 늘어날까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해버리는 게 그냥 유리한가. 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그런데 그것도 의원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8석이 주는 거잖아요.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 의하면.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의원들로서는 그 의원이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바른미래당이 됐건 자기 빠뜨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자기 지역의 기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최창렬]
자기 지역에서 볼 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전체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제가 통과되면 지금 말씀처럼 소수 야당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두 표 찍어서 정당대표가 그대로 정치 의사로 반영되니까. 그럼 이제 통합이 좀 동력이 떨어지겠죠. 자기가 당을 유지해서 어떤 당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제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가 지금 소수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판 전체의 정계개편, 정당 구도의 변화, 정당 재편성과 상당히 유관하다.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는 협치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지정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걸 생각해 보면 협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그게 그저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하고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걸리도 한잔 먹고 저녁에, 긴 시간 동안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다음 날 여야가 독설을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출석하고 총사퇴를 하니 마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재 협치가 또 강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국이 어서 풀려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법안 처리할 것들이 진짜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고 하니 뭔가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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