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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만료일인 어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오늘 오전 중에 서면 결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면 결재가 끝나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60일 안에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은지[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만료일인 어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오늘 오전 중에 서면 결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면 결재가 끝나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60일 안에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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