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수처법 처리 먼저" vs "1야당 배제, 민주적 법안 아냐"

[뉴스큐] "공수처법 처리 먼저" vs "1야당 배제, 민주적 법안 아냐"

2019.10.21.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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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 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공수처법 처리 먼저…검찰 개혁 요구 부응해야"
"한국당, 자극적 비유로 공수처법 왜곡"
"야3당 견해차, 자유한국당 반대와는 거리 있어"

박민식
"공수처법은 옥상옥…권력 남용 가능성 커"
"백혜련 案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져"
"제1야당 배제, 민주적 법안이라 볼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권의 쟁점이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에 공수처법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은 장기집권을 노린 독재법이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지금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자, 추후 논의하자 했던 시점이 지금 즈음이 되긴 했습니다. 마침 또 조국 정국이 일단락이 돼 가면서 다시 공수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시점에서 공수처가 여야 간에 쟁점이 된 배경 어떻게 짚어보고 계십니까?

[김현]
일단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의 경우 180일이 지나면 국회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의 경우는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고 국회의장께서도 민의를 잘 수렴해서 의장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제안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이 법을 21대 국회에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4월달에 여야 4당이 모여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법, 이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선거법의 경우는 11월 정도까지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로 가게 되면 거기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 역시도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수처법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서 일단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공수처법을 탄력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입장의 차이, 그러니까 선거법을 먼저 처리를 해야지 공수처법을 선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대표들과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부분은 잠시 뒤 다시 한 번 깊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박민식]
지금 공수처법이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하냐. 날짜가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날짜 많이 간 것 이외에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시종일관 반대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사는 문제도 급급한데 경찰, 검찰, 사정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정기관 또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위험하냐 하면 지금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조국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장이 이거 그만하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윤석열 검찰은 조국 수사를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정기관 하나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이 악용하기 제일 좋은 권력의 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검찰을 제일 우려했죠.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은 정치 검찰을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를 이렇게 급하게 자꾸 푸시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혹시 정권이 바뀌면 본인도 걱정이 되니 미리 미연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공수처장을 미리 임명해놓겠다.

그래서 본인의 안위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어놓겠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현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우선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이라고 하면 날짜 간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진화법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지금 심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이후에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공수처법을 제안한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당시 후보도 제안했던 바 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는 이재오 전 의원께서 공수처법을 제안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 아홉분이 연대성명을 했습니다. 일몰제로 돼서 자동 폐기됐지만. 그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비리가 만들어질 경우 검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수사하고 어떤 경우는 묵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안 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000여 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적폐를 쌓아나가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고위공직수사처라는 점이고 이건 당시에 유승민 후보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보험 들기 위한 법도 아니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80%가 요구했던 법이고요, 당시 공수처법을 제안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로 가고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소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애초의 취지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후에 어떤 것이...

[앵커]
여기까지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민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수처에 대한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먼저 이번이 박 전 의원 순서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박민식]
누가 20년 넘게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국에서 새누리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20년 넘게 공수처 법안을 주장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이 법안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어요, 중수부. 그 중수부를 대체할 뭔가 사정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공수처의 역사는 20년입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와의 대화 이런 걸 겪으면서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공수처를 주장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 문제가 되는 조국 교수가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에서 또 공수처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안은 20년 넘게 이른바 진보 진영, 지금의 집권세력이죠. 집권세력에서 시종일관 주장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당에서 또는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왜 다르냐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분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 당 안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소수 의원들이, 그것도 임기가 만료될 때 그냥 발의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부터 주장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말씀입니다.

[김현]
아니,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얘기했고요, 97년도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재오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때 발의했던 분이 이재오 의원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 김정록 의원... 들어보세요.

[박민식]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의 당론 비슷하게 20년 동안 추진했다 하면 그것은 가짜뉴스라는 거죠.

[김현]
뭐가 가짜 뉴스예요? 이재오 의원이 제안한 게 가짜뉴스입니까? 지금 여기에 심재철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했던 분도 있고 조해진 의원, 김영우 의원, 이군현 의원, 신성범 의원, 정의화 의원이 했습니다. 이분이 한 언론사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싫어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찬성했지만 검찰이 싫어하는 법안이라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폐기가 됐다, 만료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았다 내지는 새누리당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 그다음에 논의가 됐는데요.

[박민식]
그러면 금태섭 의원이 반대한다고 공수처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됩니까?

[김현]
금태섭 의원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오 의원이 개별 의원이 아니라 입법 발의를 한 겁니다. 입법 발의를 했다는 얘기는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관계를 얘기하는데 왜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십니까?

[박민식]
논의가 전혀 없었고 그것은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입니다. 마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게 조금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에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박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설명해 주시죠.

[김현]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검찰도 검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다, 독점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했던 것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깨끗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고위공직자만 법 위에 군림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법안에 왜 국회의원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냐라는 논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물론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한 축인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청렴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후보도 당시에 공수처 주장에 동조를 했었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재에 관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게 어떻게 독재를 위한 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색깔론, 종북몰이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게슈타포라고 얘기했다가 또 오늘은 중국의 공안에 있는 하나의 위원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얘기로 공수처법이 마치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옥상옥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또는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그 이전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수처법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났고 또 지금 보면 여당에서도 23일을 협상시한으로 보고 있고 또 시간표를 놓고 보면 29일, 본회의 부의 날짜인가요? 그 날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협의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견 차를 좁혀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민식]
우선 아까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안이 백혜련 의원 안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앵커]
지금 법안 정리한 거 보여주시죠.

[박민식]
왜 공수처, 검찰은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공수처 지금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보시면 지금 유승민 의원도 과거에 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최신 뉴스에 보면 이런 공수처 자기는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김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고 또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 우리 청와대나 또 여당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 여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고발까지 했어요.

민주당에서 검찰을 고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이건 쉽게 말해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죠. 살아 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하라는 그 정신이 우리 사정기관이 가야 될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죠.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왜 우리가 찬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검찰을 제도화하면서 권력이 악용하기 좋은 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박 전 의원께서는 앞서 나온 백혜련 의원 안 중에 기소방식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박민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아까 우리 김현 의원님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왜 같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민주당에서 만드는 그 안에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김현]
제가 얘기하는 건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수사권은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만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검찰이 다 가져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민식]
제가 묻는 것은 왜 공수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김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판검사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것은 다 검찰, 기존 검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민식]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현직 검사를 기소하고 수사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김현]
그러니까 지금 안을 내시면 되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신속법안으로 상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공수처법을 아예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만 있지, 공수처에 대한 것은 21대에 논의하자는 겁니다. 20대에 논의할 수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라는 것은 항시 협치를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치가 되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미 올라가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제1 야당이 그 법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의견은 내지 않고 이것이 독재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민식]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박민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평화당이다, 정의당이다, 또 바른미래당이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처리 절차도 다 다르고.

[김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앵커]
잠시만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 겁니까?

[박민식]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당, 야당 또 한국당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날짜를 23일까지 정해라.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갑자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막무가내죠. 이것은 기본 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우리는 열다섯 명 다 반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김현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난 4월 때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부터 여야 4당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이미 붕괴된 거예요.

[앵커]
그러면 선거개혁안을 먼저 논의하고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논의 협의체에 들어오겠다는 말씀입니까?

[박민식]
제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말하는 게...

[앵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민식]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기본틀, 여야 4당이, 한국당 빼고 4당이 합의한 그 안조차도 지금 사실 붕괴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29일날...

[김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실 때 우리 박 의원님이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3번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물론 제한돼 있지만 시청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꾸 끼어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때 여야 3당이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른미래당과. 여야 4당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의한 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는데 상정되기 전에 바른미래당 안에서 권은희 의원이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합심리를 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안은 소위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안이 백혜련 의원 안인 더불어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당시 바른미래당이 합의된 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오세훈 의원이 사보임 되면서 권은희 의원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은희 의원 안을 갖고 병합심사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안이고 나머지 막무가내식의 논의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유승민 의원은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안에 찬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런데 당내 사정이 복잡해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보수 대연합이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다시 입장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까지 간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안으로 간 것이지 선진화법이 4월달에 상정될 때에는 당시에 여야 4당이 합의된 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권은희 안이 같이 들어온 거다. 그다음에 시기, 심의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거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 탈 때는 여야 공조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김에 이번에도 사실은 공조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4당의 차원에서 보면.

[김현]
여야 4당에서 보면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소법을 처리하자고 순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일단은 선거구제 개편은 11월까지 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시점상으로 180일 안에 선진화법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입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지금 상정돼 있는 법은 저희 당의 백혜련 의원 법과 권은희 의원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 4당이 조금 더 논의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단순화시키면 공수처법을 논의해서 상정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먼저 하자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거고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 이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차이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가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만 다만 남아 있는 것은 180일 안에 이것을 처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가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논의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박민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꾸 여야 4당 합의, 합의 하는데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그런 공직선거법이든 또 국가기관의 중차대한 사정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든 그렇게 그것도 지난 패스트트랙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통과시킨 그 법안이 무슨 민주적인 법안입니까? 하물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제2의 패스트트랙에서 또 10월 29일이다, 강행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우선 10월 29일 강행하는 거는 우리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거 안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법에도 맞지도 않고 내용도 다 당마다 다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저렇게 다급하게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냐면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공수처를 민주당 안대로 통과를 억지로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임명이 됩니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스톱시킬 수가 있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재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듣기 위해서 제가 많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됐거든요. 끝으로 제가 시간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분씩 각각 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각 상대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전 의원이시긴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협의를 앞두고 예를 들면 한국당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앞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
지금 절차...

[앵커]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현]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선진화법의 논의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불법으로 막고 몸싸움하고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 난장판을 피운 것은 자유한국당이고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함께해 왔고 다만 야당이 의제를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나 어쨌든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10월 29일날에는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상정시킬지 아닐지는 국회의장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 전체 본회의 회기 안에 이것이 상정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계속 부리는데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는 20년 전부터 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검찰 법무부 개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박민식]
지금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공수처든 선거법이든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야당을 끌어들이고 또 서로 양보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민들 인권 보장하는 방안으로 뭔가 사정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간만 10월 29일이다, 며칠이다 해서 통과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하명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떼면 사정기관 독립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앵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더 많겠지만 저희가 시간은 충분히 드렸는데도 시간이 많이 넘쳤네요. 지금 두 분의 시각차를 봤지만 앞서 운명의 한 주라고 했지만 치열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상황도 지켜보고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과 다시 한 번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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